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4-광-0368 선고일 2004.08.12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당해 거주자에게 동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68(2004. 8.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친동생이 대표자로 있는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소재 공장용지 8,652.4㎡와 공장건물 2,613.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2.20. 증여받은 후 증여세 400,887,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동 법인의 2000.7.1∼2001.6.30 사업연도(이하 "이 건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위 처분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위 처분내용에 따라 2003.12.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699,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유상거래의 한 유형인 "무상양도"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행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무상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개인간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보다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결과, 증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데 대하여 ○○○세무서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기타사외유출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한 바 없고, 증여 역시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거래는 유상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법인 자산의 감소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취지와도 부합된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외법인이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정 내용을 바로 잡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에 따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한 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단서 생략)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문예창작소득 등】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무상양도'가 유상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증여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문에서 무상양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이전 사실을 중시하여 양도라는 개념을 매개로 저가 양도와 함께 증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으로 동시에 규정하고자 한 입법 기술상의 표현의 문제일 뿐, 유상거래의 한 유형으로서의 무상양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 관련법령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라도 소득세법상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법인이 증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결과 개인이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보다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세율, 각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 각종 공제규정 등을 감안할 때 동일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이 증여세 부담보다 반드시 크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의 차이는 각 세법의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증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무상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위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세무서와 처분청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세무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이 건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신고의 적법여부를 검토하면서 쟁점부동산 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이 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조정합계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 1,168,074,000원과 건물가액 464,152,86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의 위 소득처분 조정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2003.1.23. 처분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2003.2.13.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증여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