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4-광-0348 선고일 2004.05.13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함에 따라 환급한 것으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48(2004. 5. 13)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3.31.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4,467,810원(기납부세액 65,060,880원 포함)을 자진신고·납부하고, 1999.6.30 기한연장세액 180,000,000원을 추가납부하여 합계 314,437,812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결과에 따라 1998사업연도의 분양아파트 관련 지급이자 1,353,323,125원을 손금산입하고, 당해연도 원가상당액 561,582,83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2.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2,173,23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1999.6.30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지급결정일(2003.12.8)까지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 인식시기의 차이·법인세 세무조정 착오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2,173,240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산일을 경정결정일(2003.12.8)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일(1999.6.30)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대법원 91다 6689, 1991. 7. 23 같은 뜻임)인 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 중 증권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 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8구492 합동회의, 1999.6.22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의 분양아파트 관련 지급이자 1,353,323,125원을 손금산입하고, 당해연도 원가상당액 561,582,83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함에 따라 법인세 132,173,230원을 환급한 것이므로 동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일(1999.6.30)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2003.12.8)까지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