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광-0095 선고일 2004.04.16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0095(2004. 4. 16) 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을 운영하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1.2기분 신용카드매출자료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12,643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전액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9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3.28. 인건비 8,700,000원 및 카드가맹점수수료 997,83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9.29. 처분청은 신용카드사에 지출한 가맹점수수료 997,839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법무지로 인하여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 8,700,000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종업원의 급여이체통장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시 기각하였는 바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 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한 사업자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이행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이 청구한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된 바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대장 및 종업원의 수령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또한, 2002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급료와 임금총액이 5,710천원임에도 2001년 3개월(2001년 10월∼12월)동안의 인건비가 8,700천원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결산신고시 계상되지 않았던 종업원 인건비 추가 지급분 8,7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도에 이○○○외 2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못했던 종업원 인건비 누락분 8,700,000원의 명세는 아래표와 같으며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는 주장이다.

○○○

(2) 청구인은 2001년도 이○○○외 2인의 갑근세원천징수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였고 쟁점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서는 급료대장, 수령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들고 있어 이○○○외 2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사실대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2001년도 인건비 지급누락액 8,700,000원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이○○○외 2인의 급여대장과 수령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시의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기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1497, 2001.11.23.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의 인건비 8,7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