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0095(2004. 4. 16) t;">이 유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은 2001년도에 이○○○외 2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못했던 종업원 인건비 누락분 8,700,000원의 명세는 아래표와 같으며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는 주장이다.
○○○
(2) 청구인은 2001년도 이○○○외 2인의 갑근세원천징수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였고 쟁점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서는 급료대장, 수령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들고 있어 이○○○외 2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사실대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2001년도 인건비 지급누락액 8,700,000원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이○○○외 2인의 급여대장과 수령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시의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기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1497, 2001.11.23.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종업원의 인건비 8,7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