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식의 취득자금이 본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식의 취득자금이 본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광 23(2004. 4. 20)
청구인은 2002.8.27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 윤○○○(청구인의 여동생 길○○○의 전 남편)로부터 1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 대지 562㎡, 건물 1,413.25㎡(지하 1층, 지상 8층 모텔건물: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와 ○○○결지 대지 및 임야 1,006㎡(○○○사우나 신축공사 부지: 이하 "쟁점부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12.20 윤○○○(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8,000만원을 송금받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160,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3.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년도분 58,317,688원, 2002년도분 439,426,451원 합계 497,744,13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윤○○○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여동생(윤○○○의 전처인 길○○○)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8,000만원에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이 2002.8.27. 윤○○○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쟁점모텔 및 쟁점부지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쟁점모텔은 2002.9.2(매매 원인일 2002.8.2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모텔의 임대료수입(월 1,250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모텔 및 쟁점부지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길○○○(청구인의 여동생)는 윤○○○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8 청구인에게 8,0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취득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뗄【?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
(2) 쟁점(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2.8.27 윤○○○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쟁점 모텔 및 쟁점부지를 취득하여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윤○○○가 단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며,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모텔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윤○○○에게 송금하고 동 대출금과 소유권이전비용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차용증에는 작성일자가 누락되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모텔의 임대료(월세 1,250천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 (○○○)로 매월 입금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지에는 청구인이 목욕탕(○○○사우나, 도급금액 1,898,325,000원)을 신축중에 있는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쟁점모텔 및 쟁점부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달리 윤○○○가 권리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모텔의 임대료수입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윤○○○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지상에 청구인이 목욕탕을 신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차용증외에 달리 윤○○○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모텔 및 쟁점부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1.12.20 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윤○○○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으로 있어 전망이 좋아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조사시 청구인은 동생인 길○○○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확인서(2003.4.24)를 작성한 바 있고, 길○○○도 문답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자금은 모두 윤○○○의 것으로 윤○○○의 지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자금이 윤○○○의 자금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 명의만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본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윤○○○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