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80 선고일 2005-08-16

[요지] 물품은 열처리를 하여 쌀알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것이라고 분석·회보하고 있으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고, 해당법인 잘못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율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9.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함에 있어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는HSK1904.90-1000호(관세율 8%)로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사전분석을 거쳐 신고세번대로 수입통관하였다. 청구인은 2004.10. 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의 2차 수입 쟁점물품을 HSK 1904.90-1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다시 사전분석을 의뢰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과 같은 세번으로 분석회보를 받았으나 동 세번으로 분류시 쟁점물품은 찐쌀에 해당되어 조정관세(관세율 50%)대상품목임을 확인한 처분청은 2004.11.17. 및 2004.11.19. 조정관세 누락에 따른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B) “이 호에는 분 또는 전분상의 페이스트를 원판 또는 쉬트상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이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라는 해설규정과 같이 쟁점물품은 부드러운 촉감을 주고자 물에 부풀린 쌀을 분쇄하여 쌀이 호화되도록 열처리한 후 판상으로 성형하여 구워 바로 먹을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보아 HSK 1905.9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조정관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①쌀을 세척후 6시간동안 물에 불리고, ②1시간동안 수분을 뺀 후, ③쌀을 평로라에 넣고 부순 후, ④혼합기에 쌀과 참깨 등의 첨가물을 혼합, ⑤사출기에서 가열 후 자연냉각, ⑥ 감압장치에서 압착하면서 180。C의 온도에서 12분간 구운 후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제조공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감압장치에서 압착하면서 180。C의 온도에서 구운 물품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경제부에서 회신 (OOOOOOOOO, OOOOOOOO O)하고 있는 “찌거나 삶은것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조정관세에 해당된다“라는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굽는공정이 추가된 물품까지도 단순히 찐쌀로 보아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 및 세율은 처분청에서 사전분석을 통하여 확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조정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관세율 8%)으로 결정하고 신고수리하여 줌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하였음에도 신고수리한 후 사후에 이를 번복하여 조정관세 50%를 적용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곡물의 분 등을 반죽하여 Baking 공정에 의해서 제조된 빵, 파이, 비스킷 등과 같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은 쪄서 완전히 호화된 쌀을 열에 의해 판상으로 압착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905호에 분류할 수 없고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9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조정관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멥쌀 및 찹쌀 주성분에 참깨, 검은콩, 해바라기씨 등을 첨가하여 찌는 등의 열처리에 의하여 완전히 호화된 것을 쌀 형상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평로라에 넣고 분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낟알상의 쌀 형상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당초 제시한 제조공정도에는 “감압장치에서 압착하면서 180。C에서 12분간 굽는다”라는 공정이 없었으나 심판청구시 제시한 제조공정도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미루어 제조공정의 진실여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와 같이 쌀을 찌는 등 열처리를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정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하여 사후세액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사후심사과정에서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K 1904.90-1000호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기타 베어커리 제품”으로 보아 HSK 1905.9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

(3)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1904: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1904.90: 기타 HS 1904.90-100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쌀(관세율 기본 8%, 조정관세 50%) HS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HS 1905.90: 기타 HS1905.90-10: 베이커리 제품 HS1905.90-1090: 기타(관세율 8%) HS 관세율표 해설 제1904호 (C)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타성분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제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다. 제1905호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흔한 성분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 전분, 채두류의 분, 맥아엑스 또는 밀크, 양귀비, 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 설탕, 꿀, 계란, 지방, 치즈, 과일 코코아, 육, 어류,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베이커리 개량제는 주로 반죽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특성과 외관을 개량하며 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B) 성찬용 웨이퍼·의료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 웨이퍼·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분 또는 전분의 웨이스트를 원판 또는 쉬트상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이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멥쌀 및 찹쌀을 참깨 등 혼합물과 혼합하여 열처리를 한 후 판상으로 성형하여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정도를 2차에 걸쳐 제출하였는 바, 1차 제출된 제조공정도에는 증기로 밥을 찐 후 압착·성형, 멸균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차로 제출한 공정도에는 쌀을 분쇄하여 참깨 등과 혼합한 후 감압장치에 압착하여 180°C에서 12분간 구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시험보고서(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물품은멥쌀 및 찹쌀에 검은콩 등 과 혼합하여 찌는 등의 열처리를 하여 완전히 호화된 것을 쌀알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1차 공정도와 제조방법이 동일한 것으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 상 또는 플레이크 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곡물의 분 등을 반죽 등을 하여 Baking 공정에 의해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쌀 등을 분쇄하여 판상으로 구운 것이므로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 1905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쪄서 완전히 호화된 쌀을 판상으로 압착 성형한 물품이므로 찌는 등의 사전조리한 낟알 상의 쌀이 분류되는 HS 19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905호에 분류하려면 곡물의 분을 반죽하여 만든 베어커리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완전히 호화된 쌀을 주성분으로 열에 의해 판상으로 압착하여 성형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905호에 분류하기 어렵고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사전조리한 낟알 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시험보고서에서도 쌀을 찌는 등의 열처리를 하여 쌀알(낟알)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것이라고 분석·회보하고 있으므로 찌는 등의 사전조리한 낟알 상의 쌀이 분류되는HSK 1904.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3호 (생략) 4.농림축산물 등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제69조의 규정에의한 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185호, ‘03.12.30) 관세율표 품 명 세 율 1904 찐쌀 및 삶은쌀 50%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쌀을 분쇄하여 감압장치에서 압착하면서 180°C의 온도에서 구운 물품임에도 이를 찐쌀로 보아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찌는 등의 열처리에 의하여 완전히 호화된 쌀로 쌀 형상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찐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조정관세 대상은 관세율표 제1904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찐쌀 및삶은쌀이 해당되는 바재정경제부 유권해석(OOOOOOOOO, OOOOOOOO O)에 의하면 조정관세 대상은 관세율표 제1904호에 분류되고 쌀을 찌거나 삶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조정관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시험보고서(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멥쌀 및 찹쌀에 검은콩 등 과 혼합하여 찌는 등의 열처리를 하여 완전히 호화된 것을 쌀알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찐쌀에 해당되고 품목분류는 쟁점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관세율표 제19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69조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OOOO OOOOOOO, OOOOOOOOO)중 조정관세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단서규정 생략)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4. 9.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1차로HSK 1904.90-1000호(관세율 8%)로수입신고하여 사전분석을거쳐 신고한 세번으로 수리를받았고, 2004.10. 6. 2차로 수입한 신고번호OOOOOO OOOOOOOOOO호의 쟁점물품 또한HSK 1904.90-1000호(관세율 8%)로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 세번으로 분류 시 찐쌀에 해당되어 조정관세(관세율 50%) 대상품목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차 수입신고시 누락된 세액과 당해 건에 대한 조정관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세번을 확정하고 신고수리한 후 사후에 이를 번복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최초 신고시 잘못신고한 세액을 사후심사 과정에서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 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율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므로 최초 수입 신고시 조정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기본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 고지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