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75 선고일 2006-05-25

[요지]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으나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4.9.3. 청구인에게 한 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2001.7.14. 부터 2003.2.24. 까지 수입신고한 중국산 건조 고사리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01.7.14. 부터 2003.2.24.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7건으로 중국산 건조 고사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8.27.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4.9.3. 저가신고로 누락한 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은 중국내 고사리 수집상들이 수집한 고사리의 중량·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임의로 불러 준 내용을 단순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등의 수입전반에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지불한 재료비·인건비·운반비·보관료 등을 포함한 실제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중국내 산지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다이어리에서 일부 자료만 임의로 짜 맞춰 일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가격인 것처럼 산출한 후, 그것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인을 고용하면서 1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중국현지에서 고사리 수집·가공·포장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다이어리에 쟁점물품의 구입 중량과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고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포함하여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관세율표 HSK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HSK 0712.90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HSK 0712.90-20 기타 채소 HSK0712.90-2010 고사리 (기본세율: 30% 또는 1,807원/kg 양자중 고액(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2001년 및 2002년 다이어리 2권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물품중 2001년에 수입한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6,309 달러임에도 미화 5,000 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한 18톤의 실제 지급단가는 톤당 7,983.62 달러임에도 톤당 4,500 달러로 수입한 것이 확인되고, 2001년 7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외에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의로 미화 129,144 달러 상당을 환전 및 수출자 등에 전신환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이 2001년에 수입한 18톤의 실제 지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이어리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수입 중량이 불일치한 데 대해서는 임의로 중량을 조정하고, 일부 구입단가가 미기재된 품목 역시 구입단가중 처분청이 임의로 단가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수입한 18톤의 실제 지급단가는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5회에 걸쳐 수입한 중량에 대해 2단계로 구분하여 평균단가를 계산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실제지급 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개별수입신고한 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출하여 세액경정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다이어리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로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중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특정 수치를 인용하여 2001년에 수입한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210 달러 또는 미화 5,500 달러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한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116 달러 또는 미화 5,934.9 달러로서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거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산출하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산출과정에 있어 중국내 산지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다이어리에서 일부 자료만 임의로 짜 맞춰 일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동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쟁점물품의 실행세율은 30% 또는 1,807원/kg 양자중 고액(율)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근거로 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1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공비·운송비 등의 각종 비용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이어리의 기재된 중량과 실제 수입된 중량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량 및 구매단가를 임의로 계산한 점, 또한, 쟁점물품은 종가세와 종량세중 고액(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로서 개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산출한 후 종가세와 종량세의 세액을 비교하여 고액(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입된 분에 대해서는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입단가를 적용한 바, 이는 개별 수입신고별로 실제 지급금액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