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73 선고일 2006-04-20

[요지]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다르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관0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 O)외 27건으로 중국산 생강 및 양파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및 OO세관장으로 부터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한 생강 등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OOO,OOO달러임에도 청구인이 미화 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 8.30.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4. 9. 6. 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9.15. 처분청이 25회에 걸쳐 수입신고수리한 생강 등에 대하여 관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OOOO검찰청은 청구인이 2002. 8. 6.부터 2002.10.22.까지 13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생강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경정처분중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 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4. 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 8. 6.부터 2003. 2.5.까지 27회에 걸쳐 OO세관 및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중국산 생강 및 양파에 대하여 OO세관장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O검찰청은 2002. 11.13.부터 2003.2.5.까지 14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생강 및 양파에 대해서는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였으나, 2002. 8. 6.부터 2002.10.22.까지 13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관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3. 3. OOOO을 설립하여 청구외 이OO과 함께 2002. 8. 6.부터 2003. 5. 9.까지 72회에 걸쳐 OOOO 및 OOOO(OOOOO OOOOO OOOO O OOO OOO OO) 명의로 중국산 생강 및 양파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232,859,910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음을 OO세관장에게 진술한 바 있고, 또한 OOOO검찰청이 쟁점물품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OO세관장의 형사고발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는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관세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②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규정 및 각호 생략)

③ 항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이라 한다”)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의 대표로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세관장은 청구인이 OOOO의 대표인 이OO과 함께 2002. 8. 6.부터 2003. 5. 9.까지 72회에 걸쳐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을 통하여 생강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물품대금일부를 수출자에게 직접 또는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4. 8.30.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OOOO검찰청은 OO세관장의 고발사항중 2002.11.13.부터 2003. 5. 9.까지 42건에 걸쳐 수입신고한 생강 등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소제기하였고, OOOO법원(OOOOO)은 2005. 2. 2. 동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는 벌금 10,000,000원, 청구외 이OO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30,000,000원을 선고(OOOOOOOOO)하여 종국판결로 확정되었다.

(2) 한편,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경정의뢰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강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 9.15. 관세 등 O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2. 8. 6.부터 2002.10.22.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O검찰청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관세포탈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2002. 8. 6.부터 2003. 2. 5.까지 25회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생강 등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2004. 8.23. OO세관장에게 “2002.7월경부터 2003.5월경까지 수입한 생강 및 양파의 품질과 가격은 중국의 OOO, 권OO로부터 계속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수입시기와 관계없이 품질 및 가격이 거의 동일하고,생강은 톤당 미화 OOO달러, 양파는 톤당 미화 OOO달러가 실제거래가격임”이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도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OOOO검찰청은 청구인 등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11회에 걸쳐 수입대금을 지급한 2002. 10.31.부터 2003. 2.10.까지 수입신고된 생강 및 양파에 대해서만 관세포탈혐의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기간인 2002. 8. 6.부터 2002. 10.22.까지 청구인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기간내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관세포탈혐의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대하여 생강은 톤당 미화 OOO달러, 양파는 톤당 OOO달러임을 OO세관장에게 진술한 점, 청구인이2002.11월 이후에 수입신고한 생강 및 양파에 대하여OOOO검찰청 및 OOOO법원에서도관세포탈혐의 둥을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생강은 톤당 미화 OOO달러, 양파는 톤당 OOO달러를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 O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