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 제106조 및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이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무환수출물품의 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관세법 제106조 및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이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무환수출물품의 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품질이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수출자에게 반송하면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반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수출물품의 통관절차에 따라 2002.12.26. OO세관장에게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로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03. 05.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OOO,OOO원, 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환급받았다.
2004. 7월경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 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8. 5.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8.27.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 ~⑥(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4. (생략)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의2.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에 의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은 각각 2002.8.10.과 2002.9.13.로서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였거나, 특허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OO특별시 OOO OOO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02.12.26. OO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은 캐시미어(Cashmere) 직물로서 2002. 8.29. 이태리 수출자(OOOOOOOOO OOOOO OOOOOOO OOOOO)에게 수입물품의 불량발생을 통보한 전문내용과 2002. 9.30. 수출자가 대체품의 선적계획을 알려온 사실 및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당초 구매계약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동 물품을 이태리에 소재하는 수출자에게 반송하고 그 대체품이 반입된 사실은 인정되어진다. 그러나,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계약상이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인지를 살펴보면,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제1호에서 관세환급대상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물품이고, 무상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에 한하여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제1항 각호에서 외국박람회 등에 출품되는 물품의 수출, 해외건설사업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 수출물품하자로 인한 대체수출, 견본물품의 수출, 위탁판매물품의 수출 등을 무상수출물품의 관세환급대상범위로 열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무상수출물품으로서 위 환급특례법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같은 수출을 관세환급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또는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기 환급받은 관세등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청의 납부고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