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되므로 이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되므로 이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생 략)
6. 범칙물품
7. (생 략)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5-11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64,800 kg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지급한 가격은 미화 12,960달러임에도 미화 7,452달러로 낮게 수입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신OO과 저가신고를 통하여 수입비용을 줄일 방법을 사전에 논의하여 실행에 옮긴 점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와 세액경정방법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운임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신OO이 청구법인에 보낸 수입관련 정산내역 FAX전문과 송금내역 등에 의하면, 톤당 미화 200달러인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115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차액대금은 신OO의 처의 계좌로 이면결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차액대금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일부분으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그 누락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