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OO세관장이 2004. 7.19.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1.부터 2001.9.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 OOOOOO OOO OOO(Compact Dis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권리사용료 지급에 대한 가산금액 미확정으로 잠정가산율을 적용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이후 가산율을 확정하여 잠정가산율과 확정가산율차이에 따른 차액관세 등 O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2004. 5.24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일선세관에 대한 관세심사 및 평가업무 운영실태 기획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일부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신고사항(9란)을 기재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 7. 3.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7.19.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213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건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시 추가 납부한 관세 등 OOO,OOO,OOO원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으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면서 관세사 사무원의 업무착오로 가격신고서의 9번란에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 또는 전산입력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고, 수입신고서에 잠정가산율 및 확정가격신고예정시기를 기재하였다. 당초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산율과 확정가산율의 차이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다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고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족납부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 부과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확정가격신고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에 의한 과세전통지도 없이 한 이 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을 넘어서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이고,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제1항의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1)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산율,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가격확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입신고서의 관세사 기재란에 잠정가산율 및 확정가격예정시기를 기재하였다 하여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본세의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잠정신고가격과 확정신고가격 차에 의한 부족세액이 존재하고, 관세사 사무원이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측에게 있으며, 또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도 아니다.
(3)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세관공무원의 재량을 일탈한 것도 아니다. 또한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의 단서 규정 제2호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세액을 5년 이내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가산세부과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의 가산세 부과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ㅇ 관세법시행령
•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가산세】
① (생략)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4.(생략)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0- 4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확정가격신고】 ①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 제15조(가격신고)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영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하고 이를 잠정가격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⑧(생략)
(1) 청구법인은 OO의 OOOO OO사로부터 쟁점물품판매대금의 일정율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0. 4. 1.부터 2001. 9.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가산금액 미확정으로 잠정가산율(1.46%)로 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이후에 확정가산율(293.88% 또는 203.14%)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다시 산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신고정정신청승인을 받아그 가산율 차이에 따른 차액관세 등 O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서류제출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신고서 9번란의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한 것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확정가격신고시에 납부한 차액관세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1. 6.26. 부터 확정가격가산율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납부한 차액관세 등 OOO,OOO,OOO원에 대한 가산세 OO,OOO,OOO원을 2004.7.19. 경정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사 사무원의 업무착오로 가격신고서 9번란의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하였거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입력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당초 수입신고시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고, 확정가격신고 및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한 때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 수입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신고서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기록은 없는 한편, 수입신고서에는 잠정가산율(1.46%) 및 확정가격신고시기(2001.5.31.)가 기재되었고, 아울러 잠정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입신고서 58번의 가산금액란에 기재하여 납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확정가산율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확정가격으로 하여 2001. 6.26.외 납세신고정정신청 당시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여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의 세액경정을 통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가격을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가 없었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납세신고정정신청을 승인하는 때에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인정여부를 확인하여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미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여 차액관세 등의 신고납부를 승인한 이후에는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신고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미비사항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당초 수입신고시에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고, 확정가격신고시 차액관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