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은 DVB-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 물품은 DVB-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으로 OOOOOO OOOO(OOO) OOO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신용장(Shipper's Usance L/C)을 개설하여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수출자는 OOO 선적일로부터 30일에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이하 “원공급자”라 한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담보로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포페이팅하고 관련 금융이자 등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위 금융이자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이자는 포페이팅 할인료로서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 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나프타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2.7.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융이자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나프타를 수입하면서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일람후 180일짜리 기한부신용장(Shipper's Usance L/C)을 개설하였으며, 수출자는 그 신용장을 담보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원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는 바, 수출자가 수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포페이팅)하거나 만기에 연불이자와 물품대금을 수령하는가는 전적으로 수출자의 재무능력이나 미래 예상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설사 수출자가 신용장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포페이팅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연불이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의 법리가 기업회계기준의 취득원가 결정기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이자가 수입물품의 매입원가를 구성하고 있다 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불한 금융이자는 본질적으로 대금지급기한의 연장에 대한 대가인 연불이자로서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되고, 관련 서류에 의하여 연불이자임이 확인되며, 당해 이자율은 LIBOR+0.37%내외로서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불이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연불이자 요건만 충족하면 당해 금융이 수출자, 은행, 기타 자연인과 법인 누구에 의하여 제공되었는지 불문하고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관세청에서 유권해석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융이자를 연불이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경정고지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다. 이 건 Shipper's Usance 이자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42조(가산세)를 근거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관세법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1) 이 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포페이팅이자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Charge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Shipper's Usance L/C를 개설하였고 수출자가 발생시킨 이 건 포페이팅 이자비용을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 지급하였으므로 동 이자비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간접적인 지급액”인 금융비용에 해당하고,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 및 WTO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요소인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출자와 해외포페이터 간에 체결된 금융협정에 의거 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을 소구권없이 할인할 때 발생하는 포페이팅금융비용인 이건 이자비용은 수출자가 원공급자에게 선적일로부터 30일에 나프타 대금을 선지불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금융에 대한 비용으로서, OO세관에서도 “수출자에 의해 발생되고 수입자에 의해 지불된 이자비용은 거래가격으로부터 공제되는 연불이자가 아니고, 수출자가 상환하기 위하여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비용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이다”라고 결정한바 있다.
(2) 부가가치세 추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등에 관하여 내국세 등의 규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부과·징수 등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추징시 관세법상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나프타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경정고지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상의 가산세율(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3. 생략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WTO협약 결정사항결정사항 3.1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시 이자비용의 처리) GATT 제7조 타행을 위한 협정 각 협정국은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다음 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이자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부터 구분되고, (나) 지급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다)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 수입물품이 신고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실제 구매되었으며,
• 합의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나프타를 수입함에 있어 OOOOOOOOO OOOOOO를 이용하여 수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주로 OO은행)에서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는 일람후 180일짜리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수출자는 나프타 선적일로부터 30일에 원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담보로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포페이팅하고 관련 금융이자 등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는 바,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포페이팅 비용 중 이자비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단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이자는 포페이팅 할인료로서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이자를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이자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한 경우로 보아 나프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는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협약 결정사항 3.1에도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나프타수입대금을 결제한 과정에 대하여 제출된 관련자료(신용장, INVOICE, OFFER 등)를 근거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그 신용장을 담보로 나프타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포페이팅하여 마련한 원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프타대금 중 포페이팅 할인료만큼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INTERESTINVOICE에 기재하여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선이자 형식으로 요청하여 송금받아 이를 포함하여 선적일로부터 30일에 원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보인다. 청구법인이 개설한 신용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나프타를 수입하면서 Shipper's Usance를 이용한 대금결제형식을 갖추었으나, 수출자가 쟁점 나프타를 원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개설한 Shipper's Usance L/C를 담보로 발행한 환어음으로 포페이팅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포페이팅 할인료 만큼 부족한 나프타대금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선이자(포페이팅 할인료에 해당하는 금액)를 요청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B/L Date 30일에 나프타대금을 원공급자에게 지불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상 수출자가 나프타를 구매함에 있어 원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마련을 위한 비용에 이건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청구법인은 이 건 이자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TO협약 결정사항 3.1의 연불이자는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이 건 포페이팅 금융이자는 수출자와 포페이터간의 금융협정에 의하여 포페이터가 수출자의 수출환어음을 양도받고 수출자로부터 받아가는 할인료(수수료)로서 수출자와 포페이터 사이의 수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수출자와 포페이터간에 체결된 포페이팅약정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동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된 약정이 아니므로 이 건 포페이팅 금융이자를 WTO협약 결정사항 3.1의 연불이자 및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이 건 금융이자는 수출자가 원공급자로부터 나프타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페이터에게 부담하여야 할 포페이팅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선이자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나프타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규정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 징수 환급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 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징 수】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금융이자가 나프타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42조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관세법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이 건 청구법인이 수입한 나프타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부가가치세 추징시 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및 동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