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에 대해 잘못된 세번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정당한 세번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수정신고에 의한 확정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 물품에 대해 잘못된 세번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정당한 세번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수정신고에 의한 확정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4.1.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건으로 OOOOOOOO(조직수복용재료,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고 한다)의 HSK 9021.90-8000호(양허 0%)에 ‘조직수복용재료’가 게재된데 따라 HSK 9021.90-8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 3004.90-9900호(기본 8%)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4.2.18. 위 수입건에 대하여 OOOO세관장(처분청)에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한 후 2004.7.6.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오납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8.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관세율표 HSK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HSK 3004.90-9900 기타 기본 8% HSK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HSK 9021.90-8000 기타 양허 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생략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분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4.1.31.까지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이 HSK 3004.90-9900호(기본 8%)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는 OO세관장의 안내에 따라 2004.2.18. 처분청에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하고 나서 쟁점물품 수입당시 세관장확인고시 HSK 9021.90-8000호에 ‘조직수복용재료’가 게재된데 따라 쟁점물품을 같은 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4.7.6. 이건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4.8.25.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K 9021.90-8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투명한 Cross-linked hyaluronic acid(히알루론산) 겔제가 들어있는소매용포장의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서 별도의 주사침을 사용하여 얼굴 피내의 주름진 부위·함몰부위에 주입되어 주입된 부위를 대체 및 수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서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나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기기류(Appliances)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의약품을 제3004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따라 HSK 3004.90-99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OO, OOOOOOOOOO)
(3)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관장확인고시에 쟁점물품(조직수복용재료)이 HSK 9021.90-8000호에 분류되어 있어 이를 믿고 쟁점물품을 위 같은 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하고 차액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당초 수입신고한 세번인 HSK 9021.90-8000호를 적용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세관장확인고시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믿고 이를 믿은데 잘못이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정당한 세번인 HSK 3004.90-9900호로 수정신고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호대상인 신뢰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추후 잘못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쟁점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세번인 HSK 9021.90-8000호로 신고하였다가 정당한 세번인 HSK 3004.90-9900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잘못이 없어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