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42 선고일 2005-11-11

[요지] 품목분류 등을 보정신고한 것이 과세관청 요구에 따른 것에 해당하므로 동 품목분류의 경정처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04. 8. 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 2. 2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454.30-1090호(관세율 8%)의 “주조기”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23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청주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HSK8474.80-2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사출성형기”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를 보정신고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8474.80-2000호로 보정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 성형기”로서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세율차에 의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7. 5.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4. 7. 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처분청은 2004. 8.19.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4. 8. 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OOO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에 따라 HSK 8474.80-2000호(관세율 0%)로 수입보정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한 관세 등 경정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 10.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8454.30-1090호(관세율 8%)의 “주조기”로 분류하여 관세감면신청하였으나, 청주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HSK 8474.80-2000호(관세율 0%)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품목분류 보정신고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련세액을 보정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청구법인이 자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OOO세관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OOO세관장이 작성한 수입신고서의 세관기재란 및 검사결과보고서에 “사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은 HSK 8454.3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주조기가 아닌 HSK 8474.80-2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물(마그네슘)을 처리하는 사출성형기”라고 기재한 내용으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수입신고시에 관세감면신청한 쟁점물품은 사후에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면제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하는 가산세의 부과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은 HSK 8474.80- 2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사출성형기이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받아들여 품목분류를 보정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OOO세관장이 직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판단에 의하여 정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사후세액심사대상으로 변경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면제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④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생략)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5. (생략)

○ 관세율표

• HSK 8454.30-1090 기타(주조기) (관세율 8%)

• HSK 8474.80-2000 성형기 (관세율 0%) -HSK 8479.89-9099 기타(기계류) (관세율 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2.21. 쟁점물품을 HSK 8454.30-109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23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OOO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으로 정한 쟁점물품의 세액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 2.21. 현품검사를 실시하였고, OOO세관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서와 수입신고서의 세관기재란 등을 살펴보면,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을 HSK8474.80-2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광물성 사출성형기’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를 보정신고하도록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보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되는 ‘기타 성형기기’로서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HSK 8474.80-2000호로 분류하여 보정신고하였다 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통지하면서 가산세 OOO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관세감면신청한 쟁점물품은 청주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보정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부과하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같은 뜻: OOO)인 바, 쟁점물품이 HSK 8479.80-9099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청구법인이 HSK 8474.80-2000호로 분류하여 관련세액 및 품목분류 등을 보정신고한 것은 과세관청의 보정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HSK 8474.8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그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을 HSK 8479.80-9099호로 수입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