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세번에 따라 경정고지한 관세는 정당함
[요지]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세번에 따라 경정고지한 관세는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5.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 및 청구법인이 2004.5.20. OOOO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을 납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2004.8.31. 및 2004.9.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건으로 OOOOOOOOOO O OOOOOOOOO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유량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 9026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액체적산용 계기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28호(기본 8%)에 해당되는 물품이라 하여 2004.5.3.위 수입건중 관세부과제척기한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에 대하여 관세 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건에 대하여는 과세전통지(관세 등 OO,OOO,OOO원)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4.5.20. 위 과세전통지된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건 중모델 ‘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등’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인 OOOO세관에 HSK 9028호(기본 8%)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나머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4.5.21)에 대하여 2004.7.29. OO세관장의 기각결정(OOOO OOOOOOOO호)에 따라 2004.8.31. 및 2004.9.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에 대하여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 및 수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4.5.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으로 쟁점물품을 HS 9026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 9028호(기본 8%)에 해당되는 물품이라 하여 2004.5.3.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은 날인 2004.5.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8.1.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불복제기기한으로부터 79일이 경과한 200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2004.5.20. 수정신고납부(관세 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하고 환급 경정청구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바(같은 뜻; OOO 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2)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 OOO OO O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은 10여년 전부터 관세사에 의뢰하여 HS 9026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통관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쟁점물품의 세번이 HS 9028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하여 2년분 관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9026호, HS 9028호, HS 9032호 등으로 신고하고 통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 9026호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