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운임은 해상운송형태와 운송시기 등에 따라 각 회차별 운송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운임은 해상운송형태와 운송시기 등에 따라 각 회차별 운송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4. 7. 9.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석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어야 할 운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7.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5건으로 중국산 석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외화불법송금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OO OOO,OOOOO)이 신고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4. 6.28. 청구인을 관세법 및 OOO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경정의뢰함에 따라처분청은 2004. 7. 9. 붙임과 같이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 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및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운임 OO OO,OOO달러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4.10.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5.(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1) 2004. 6.28.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총 6회차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해상운임 OO OOO,OOOOO를 신고누락하여 관세 OO, OOO,OOO원을 포탈하고, 운임 등 OO,OOO,OOO원을 OOO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및 OOO거래법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O검찰청 및 OOOO법원은 청구인이 6회차(2004.3.19) 수입분에 대한 선박운임 OO OO,OOOOO를 신고누락하여 관세 O,OOO,OOO원을 포탈한 혐의 및 외화불법송금으로 인한 OOO거래법위반혐의를 인정하는 판결(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 OOOOOOO, OOOOOOOO)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 7. 9.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6회차(2004. 3.19) 수입분의 운임 OO OO,OOOOO(심판청구시 인정)와 2회차(2002. 11.30) 수입분의 운임 OO OO,OOOOO(2006. 2.20. 인정)는 선박회사에 직접지급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수입신고누락하였음을 각각 인정하면서 나머지 운임(OO OOO,OOOOO)은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이 수입항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등은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가산되고, 이에 대한 산출방법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중국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회차에서 5회차까지의 수입분은 해상운임을 물품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6회차 수입분은 청구인이 해상운임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각 회차별 가격조건이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운임포함조건(OOOOOOO OO O OOOOOOO OO)으로 5, 6회차는 본선인도조건(OOO OOOOOO)으로 약정하고 있고, OOOO의 가격조건은 5회차 수입분은 물품대금에 운임·보험료 포함조건(OOO OO)이고, 나머지는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조건과 동일하다. 위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회차별로 구분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포함한 구매비용을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중국현지에서는 청구인 등이 쟁점물품의 판매자에게 정산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고, 운임포함조건으로 약정한 2회차분(OO O OOOOO OOOOO)에 대한 운임 OO OO,OOOOO(OO O OO OOOOOOOOO)를 청구인이 2002.11.22. 직접 선박회사(OOOOOO OOOOOO OO)에 지급한 사실과 2004. 3.12. 6회차분(OO O OO OOOO)에 대한 운임 OO OO,OOOOOOOO는 당초 약정한 바와 같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송금한 사실을감안할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거래조건대로 쟁점물품의 대금 및 해상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OOOO OOOOO OOOO O OOOOOOOOOO
(4) 그러나, OO세관장은 1회차분의 통관제비용 15,031,143원(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 O OOO,OOOO)을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운임(OO OO,OOOOO)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회차분의 운임은 톤당 OO OOOOO로서 합계 OO OO,OOOOO이고, 6회차의 운임은 톤당 OO OOOO로서 합계 OOOO,OOOOO가 지급되어 해상운송형태(OOO, OOOO, OOOO O)와 운송시기 등에 따라 각 회차별 운송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운임을 일률적으로 톤당 OO OOOOOOO로 산정한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OO세관장의 경정의뢰만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해상운임의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OO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