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26 선고일 2006-07-10

[요지]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쟁점 물품을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만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4.6.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O, 가산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2.6.17)외 3573건으로‘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 이하 “MCP” 또는“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8542.21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세관품목분류실무협의회를 거쳐 2004.1.14.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8%)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처분청은2004.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O, 가산세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에서조차 수차례 그 결정을 보류하고 OOO에 질의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이후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할 것으로 일반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하며, 가산세란 세법상 규정된 일정한 의무를 납세자가 해태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니 만큼 본 건 품목분류오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의무해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Flash Memory와 SRAM의 IC가 적층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관련규정상으로 IC가 분류되는 제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IC로 보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OOOOO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OOOOO는HSK 8543.89-9090호로 분류되는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8.30. 대통령령 제18531호로 관세율 2.6%(기본 8%)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다가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2호로 2006.1.1.부터는 관세율 0%(기본 8%)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OOOOO는 조약 제1773호에 따라 2006.4.1.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을 2006.3.27. 공포하였다.

(3)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OOO에서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확인(OOOO OO OOOO OO, OOOOOOOO, OOOOOOOO)하면서 2004.5.6. 33차 OO OOOO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OOOOOOOO)한 만큼 현재로서는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제8543호에 분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8542.21-2030호에 분류되는 Flash Memory IC와 HS 8542.21-2020호에 분류되는 SRAM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는 칩형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42호로 분류되는 기존의 IC와는 그 구조가 다르나 동일한 메모리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제8542호로 분류되는 IC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에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점,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