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고지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24 선고일 2006-09-04

[요지] 쟁점 물품이 유권해석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무리라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 처분청이 2004.6.23.부터 204.8.18.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가산세 O,OOO,OOOO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건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OO OOOOOO로부터 ‘Voltage Regulator IC’를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60-0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OOOO세관장은 2002.11.8. 위 물품이 ‘기타 정지형변환기’로서 HSK 8504.4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1.17.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03.12.24. HSK 8504.4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901)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2002.7.3.부터 2002.10.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11건으로 수입한 Voltage Regulator IC(규격 PQ20WZ5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4.6.23.부터 2004.8.18.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가산세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약 12년 동안 쟁점물품을 HSK 8542.60-0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오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단 한건의 문제제기를 지적받은 적이 없고, 관세청장이 1999.8.25. OOOOOOOOOOOOOO로 쟁점물품과 기능과 품명이 동일한 Voltage Regulator I.C(규격 FT78L05)를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동종업계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대부분 HS 8542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이 HS 8542호로 품목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이 1999.8.25. HS 8542호로 분류한 Voltage Regulator IC는 쟁점물품과 그 구조가 다른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OO OO OOO OOOOOOOO, OOOOOOOOOO OO) 단순히 수년간 동일 세번으로 통관하여 온 사실만 가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올바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고, 관세청장이 Voltage Regulator IC에 대하여 품목분류한 사례를 보면, 1999.8.25. ‘기타 모노리디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0-9000호(8542.30호는 2001년도 관세율표 개편시에 8542.29호로 변경되었다)로 결정(OOOOOOOOOOOOO)하였고, 2003.12.24. ‘기타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호로 결정(품목분류-901)하였으며, 2004.4.30. ‘기타 모노리디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29-9000호로 결정(OOOOOOOOOOOO)하였고, 2005.7.29. ‘기타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9091호로 결정(OOOOOOOOOOOO)한 사실이 제출된 관세청의 품목분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1999.8.25. 쟁점물품과 기능과 품명이 동일한 Voltage Regulator(규격 FT78L05)를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호로 분류한 유권해석을 신뢰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IC에 트랜지스터를 부가하여 장착한 물품으로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IC로만 구성된 모노리식 집적회로인 1999년 유권해석물품과는 품명·기능이 같다 하더라도 품목분류 관점에서 달리 보아야 하므로 1999년 유권해석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HSK 8504.40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HSK 8504.40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처분청에서 이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 O OOO OOOOOOOOOO, OOOOOOOOOOOO). (나) 본 건 관련으로관세청장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OOOO 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2여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제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품명이 동일하고 규격이 다른 Voltage Regulator IC에 대하여 제8542호 및 제8504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품목분류가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이 인정되며,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1999.8.25. 제8542호로 분류한 물품과 쟁점물품의 품명 및 그 기능이 동일하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제8504.4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