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14 선고일 2006-08-16

[요지] 판매용과 동일하나 단지 포장형태를 달리하여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한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으로서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외 105건으로 진단용 콘텍트 렌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하여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은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4. 6.30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의 의미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제한이어야 하고, 그 본질적인 제한은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거래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OOOOO OOOO)은 안과병원에서 환자가 시력교정에 가장 적합한 콘텍트 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적으로 착용하는 진단용 렌즈로서 안과병원 등에서 이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고, “진단용”이라는 용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과는 무관한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용인 Regular Lens는 규격별로 낱개형태로 구성되고, Stock Lens는 1 Set당 200개 내지 336개로 구성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단일도수(度數)(-3 Diopter) 렌즈로서 1 set당 14개 내지 26개로 구성되고, 수입거래형태, 거래수량, 사용목적등이 판매용 렌즈(Regular Lens, Stock Lens)와 상이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특성 및 상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조건으로 수출자가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포장외면에 OOOOO OOOO라고만 표기되었을 뿐 소포장형태는 판매용과 동일한 콘텍트 렌즈로서 수출자는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용 수량의 25% 내지 15%에 대하여 정상가격의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진단용 렌즈에 대하여 안과병원 등에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무상대여후 회수하는 것은 일반화된 상관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사용조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판매용렌즈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②(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생략)

④, ⑤(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① 법 제30조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청구법인은 1995년도부터 미국산 콘텍트 렌즈를 수입하여 안과병원 등에 공급하여온 업체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판매용 수입량의 15% 내지 25%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의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OOOO 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하고,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콘텍트 렌즈의 일정수량을 진단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므로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용의 일정수량을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콘텍트 렌즈의 상관행이므로 쟁점물품은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과 “당해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또는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미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제1항에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과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및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의 경우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콘택트렌즈는 그 특징에 따라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로 구분되고, 그 판매유형에 따라Regular Lens와 Stock Lens로 구분된다. 판매용은 낱개 또는 set 형태(1 Set당 200개 내지 336개)로 구성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3 Diopter의 같은 도수(度數)의 렌즈로서 수백개를 한 포장단위로 하여 외포장에 진단용임을 의미하는 OOOOOOO이라고 표기되어 전용 케이스와 함께 수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직경의 크기에 따라 14개 내지 26개를 1 Set(OOOOO OOOO OOO)로 구성하여 라벨을 부착하고 전용 케이스에 재포장한 후 안과병원에서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하여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형식으로 공급하며 1년 내지 1년 6월을 주기로 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교환 또는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한 콘텍즈 렌즈(Regular Lenses, Stock Lenses)는 직경이 8.9㎜ 내지 9.5㎜이고, -0.25Diopter내지 -13.00Diopter의 다양한도수(度數)의 렌즈로 구성되었으나, 쟁점물품은 직경이9.1.㎜ 내지 9.3㎜인 -3.0Diopter의 같은도수(度數)의렌즈로구성되어 판매용과 동일하나 단지 포장형태를 달리하여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한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는관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동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용 콘텍트 렌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