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Controller Batch, Flowmeter Powered, Sensor Roter-Xflow 등의 물품은 익차식 적산유량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 9028호에 분류됨
[요지] Controller Batch, Flowmeter Powered, Sensor Roter-Xflow 등의 물품은 익차식 적산유량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 9028호에 분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건으로 건으로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 O O OOOO OOOOO OOOO OOOOOOOO(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일부물품은 적산용 계기의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서 HSK 9028.90-0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4. 8.19. 붙임과 같이 관세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ㅇ 제90류 주 2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ㅇ HS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 HS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 HS 9026.10-1000 유량계(관세율 0%)
• HS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 HS 9026.90-9000 기타(관세율 0%) ㅇ HS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계기
• HS 9028.20 액체용 계기
• HS 9028.20-10 적산용 계기
• HS 9028.20-1010 디지탈식의 것
• HS 9028.20-1090 기타(기본 관세율 8%)
• HS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5. 6.(생략)
(3) 관세율표 해설서 ㅇ제9026호: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例: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량계)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장치 (A) 유 량 계: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피스톤형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3) (생략)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하천·운하등의 유속을 측정하는 측류식 패들휘일(paddle- wheel)은 제9015호의 수리계측기로 분류한다. (b) 일정한 기간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는 제9028호의 적산계로 분류한다. ㅇ 제9028호: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흔히 본 관의 측관 또는 분기로에 부착되었거나 측정용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량의 일부만이 통과되지만 보조관이나 본관을 통과하는 전체 통과량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신호장치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Ⅰ)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 이 호에는 가정용의 것 공업용의 것 또는 표준계기(일반용계기의 정도(精度)시험용)가 포함된다. 또한 간단한 형식의 것 외에 最大·前給·요금계산 등의 계기와 같은 특수계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적산용 계기는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앤드리스스큐류·캠축·치차 또는 기타의 장치)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포인터식 또는 드럼식) 혹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B) 액체의 적산용계기(냉수 또는 온수·광물유·알코올·맥주·와인·밀크 등). 다만 제8413호의 액체용 펌프(계기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계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익차식계기(impeller or fan wheelmeter)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inferential meters라고도 불리운다. 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fan wheel 또는 impeller)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준다. (2), (3), (5) (생략)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
(1) 쟁점물품은 Paddlewheel flow sensor(3-2536-PO, P51530-PO)는 Controller Batch(35600), Flowmeter Panel Mount(3-8550-1P), Flowmeter Powered(3-5500), Sensor Roter-Xflow(P51530-PO) 등으로서 청구인은 ‘유량계 또는 유량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26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적산용 계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28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제9028호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지시계기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익차식 계기(Impeller or Fan Wheelmeter)”는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inferential meters라고도 불리운다. 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fan wheel 또는 impeller)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다.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로터가 회전하면서 회전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시간당 유량 및 적산 유량값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는 적산용 계기는 HS9028호에 분류되며, 또한 쟁점물품의 완성기기의 기능이 순간유량측정 기능과 적산기능이 있어 HS9026호의 “유량계”와 HS9028호의 “적산용 계기”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여 HS9028호에 분류되며, 동 완성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HSK9028.90-0000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적산용 계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HSK 9028.90-0000호에 분류한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