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져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07 선고일 2005-07-19

[요지] 위탁에 의하여 수입한 것이 수입신고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2.1.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 OOOO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대를 OOO OOO OOO OOOO OOO호에 소재한 ‘O OOOOO’(자동차 수출 및 수입판매업, 대표 이OO)을 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수입위탁자)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24. OO OOOOOO 대표 이OO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OOOO검찰청에 구속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누락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4.6.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원, 특소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원, 부가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4.6.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6.18. 기각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 초에 O OOOOO의 이OO으로부터 자동차를 총 5,500만원에 단순히 구매한 사실은 있을 뿐 이OO이 불법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는 이OO이라는 사실은 세관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자는 이OO이므로 구매한지 2년이 지난 후에 단순구매자인 청구인에게 포탈세액을 부과한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하고 이OO에게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 건 관세포탈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었을 뿐 이OO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본건 쟁점물품이 수입통관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청구인이 수입위탁자로서 쟁점물품의 관세포탈에 따른 사후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동 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자
  • 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 OOOOO’(대표 이OO)을 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수입위탁자)로 하여 수입통관(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하였는바,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24. 이OO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혐의로 OOOOOO검찰청에 구속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누락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여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관세 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OO이 OO세관에서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수요자로서 청구인과 수입대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수입알선 및 가격협상, 운송, 송금 등 모든 업무를 본인이 주도하였으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독일의 공급자에게 “한국은 자동차의 특소세 등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대로 신고하면 세금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이야기를 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약 40~50% 정도 낮은 허위 인보이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서 및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수입위탁자)로, O OOOOO이 수입자로 되어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 OOOOO(대표 이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단순히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OO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이OO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OO이 청구인의 위탁에 의하여 본 건 쟁점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진 사실이 수입신고서 및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탁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