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일반 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요지]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일반 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7.2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Ext. Green Tea’(녹차 추출액,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의약품 제조원료’가 분류되는 HSK 1211.90-909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의 ‘일반 차 추출물’에 해당한다는 분석실의 사전분석회보(A-04-01309, 2004.7.30)에 따라 2004.8.4. 청구법인에게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2,145,960원, 부가가치세 214,600원을 증액경정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 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13류 주1.
(2)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1) 쟁점물품은 건조 분쇄한 녹차잎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 농축한 녹차엑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태의 물품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비만 환자의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인 ‘리드미 캡슐’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리드미 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03.9.18. 비만 또는 과체중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요법의약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2) 품목분류에 관한 기본 원칙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는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는 “이 표의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처분청 분석실에서 2004.7.30.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일반 차 추출물’에 해당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OOOOOOOOOO)한 바 있고,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5.6.30. OOO에 질의하여 2005.8.25. OOO 사무국으로부터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OOOOOOOOOOO)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당해 식물 및 그 부분이 수입신고 시점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하고,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수입한 후 의약용에 사용하였는가 여부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쟁점물품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 1211.90-909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211호에 관한 해설서에 ‘이 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는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