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이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관0204 선고일 2005-11-08

[요지] 우편물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우편물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OOOO OOOOOOOO이 2004. 8. 5. 청구인에게 납부독촉한 가산금 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7.13.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OO제 의류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한화 OOO,OOO원을 지급하였고, OO에 거주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국제우편송장에 쟁점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선물(膳物)로 표기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수입통관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였다. OO세관장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약 6개월간 국내거주자에게 관세 등을 부당하게 면제받게하는 방법으로 OO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OOOOOO청에 고발하는 한편 국내수취인에게는 관련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2.27.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 OO OOOO,OOO원을 과세전에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3.18.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OO세관장이 2004. 4.26.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04. 6.16.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경정통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8. 5. 관세 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OO원을 납부독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입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이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이윤과 쟁점물품의 구입에 따른 일반경비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10만원 이하로서 소액면세금액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우편물의 경우 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당한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 쇼핑몰은 OO에 거주하는 박OO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2003. 7.13. 쟁점물품을 구매주문 하면서 박OO에게 OOO,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박OO의 처(김OO)는 청구인에게 선물을 송부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물품을 국제우편소포로 발송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수취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구입가격중 국내도착가격과 도착 이후의 비용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OOO,OOO원은 소액면세기준인 과세가격 1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물품이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쟁점(1) 관련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8. (생략)

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10~12. (생략)

② ~⑥ (생략) (나) 쟁점(2) 관련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과세를 면제할 수 있다. 1.~3. (생략) 4.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생략)

②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생략) (다) 쟁점(3) 관련

○ 관세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생략)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38조【가산금】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2. (생략)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4. (생략)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4-4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영 제261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3., 4. (생략)

②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OO세관장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OO OO에 거주하는 박OO이 자신의 처(김OO)와 함께 2003. 6. 6.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OOOOO OOOO OOOOOOO OOOOOO)을 개설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거주자가 OO제 의류 등을 구입하는 경우, OO에서 국내수취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허위로 송장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2003. 6.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약 520여회에 걸쳐 OO제 의류 등을 판매하여 약 3천만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게하였다 하여 2004. 1.28. 위 박OO을 OOOO검찰청에 고발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4항에 의하여 약식기소처분(벌금 1,500만원)을 받게하는 한편, 청구인을 비롯하여 국내수취인들에게는 관세 등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6.16. 관세 등 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4. 8. 1. 다시 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관세 등 OO,OOO원을 경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자료에서도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쟁점물품의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도착 이후의 운임·보험료 등을 제외한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구입대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국내도착 이후의 운임 등의 비용에 대한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내도착 이후의 운임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세가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8조(가산금) 제2호에 의하면, 우편물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3-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우편물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취한 물품도 아니고,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