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88 선고일 2005-07-19

[요지]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주)OOOOO(대표이사 김OO)는 2003.4.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 OO건으로 OOOOOOO 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가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포탈 등의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OOOO검찰청에 불구속고발되었다.

(2) OO세관장은 저가신고에 의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2004.3.15. OO세관장과 OO세관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들은 추징고지(OO세관 2004.3.16. 관세 등 OO,OOO,OOO원, OO세관 2004.3.19. 외 관세 등 OO,OOO,OOO원)하였으나 추징액 미납으로 체납이 되었다.

(3) 처분청들은 위 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절차를 거쳐 체납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일 현재(OO세관 2003.4.23외, OO세관 2003.7.31외)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고지(OO세관 2004.6.9, OO세관 2004.6.23)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며 실질적인 경영은 김OO이 하였고, 세관도 체납법인과 당시 실질적인 대표였던 김OO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등록시 출자금액은 김OO과 김OO이 투자를 유치한 노OO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금을 납입하였고, 법인등록 후 2003.3.27. 김OO이 지시하여 김OO과 노OO에게 각각 4,999주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고 실제 경영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본 청구건과 관련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관세 등에 대한납세의무성립일인 수입신고일 현재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3.3.27. 김OO 및 노OO과 각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③ 생략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대표이사 김OO)가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통관하였다가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OOOO검찰청에 불구속고발되었고, 포탈세액에 대하여 OO세관장의 경정의뢰에 따라 처분청들로부터 추징고지를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다.

(2) 처분청들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조회하여 통보(OOOOOOOOOOO, OOOOOOOO)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청구인이수입신고일 현재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절차를 거쳐 수입신고일 현재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은 김OO이 하였다는 사실이 세관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고, 또한 본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있기는 하나 해당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록 후 김OO의 지시에 따라 2003.3.27. 김OO과 노OO에게 각각 4,999주를 양도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실제 경영도 하지 않은 만큼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수입신고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관세 등에 대한납세의무성립일인 수입신고일 현재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뚜렷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2003.3.27. 김OO 및 노OO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각각 4,999주씩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세무서에 주식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본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정성을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