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세창고 특허갱신 신청당시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특허기간중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보세화물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보세창고 특허갱신 신청당시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특허기간중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보세화물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8.28.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같은 해 9. 1.부터 보세창고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7. 5.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2004. 6.23.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서 관세법 위반사실이 다수발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문OO이 보세구역 운영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보세창고 특허는 관세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2004. 7. 6. 특허갱신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3. 1. 7. OO산 OOOO사건 및 2004. 2. 5OOO 무단반출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집행정지결정및 취소결정 받았으며, 또한국세체납사실이 없고, 설영특허1년의 기간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를 체납하는 등 보세화물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보세구역설영특허기간갱신을 불허하였다.
(2) 보세구역설영특허갱신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세구역운영인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지키지 않은 위법을 하였고,보세창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악의를 가지고 관련법령을 적용하면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보세구역설영특허갱신을 불허한 것이다.
(1)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운영인의 자격)에 의하면, 보세창고 운영인은 화물의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 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등에 관한 요건과관세 및 국세체납사실이 없어야 하고, 보세화물관리의 성실성 및 자본의 안정성이 요구되나, 청구법인은 2004. 6.23. 특허갱신신청 당시 보세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제출하지 못하였다가,OOOOOOOOO으로부터 특허기간 만료일인 2004. 7. 5. 임대차계약서(사용·수익허가서 6개월)를 발급받았고,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어관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3. 1. 7. OOO를 OOO로 위장수입하였고, 2004. 2. 5. 및 같은 해 4.22. OOO를 수입신고이전에 무단반출 한 사실이 있어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의 보세화물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보세구역특허갱신은 관세행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불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2004.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3호로 개정된 것)
○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생략 4.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 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3)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2호, 2003.1.29.)
○ 제4조【운영인의 자격】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3.(생략)
4. 운영인이 관세법과 세관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거나 그러한 경험을 갖춘 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외국화물 등 보관업무에 충분한 관리 및 업무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8.28.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번호 OOOOOOOOO호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특허를 받아 같은 해 9. 1.부터 보세화물의 보관을 주업으로 하는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처분청의 안내공문에 따라 2004. 6. 23.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특허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보세창고특허기간중 다수의 밀수사건이 발생하여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2004. 7. 6. 청구법인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관세 및 내국세가 체납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2호) 제4조(운영인의 자격) 제1항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및 외국화물 등 보관업무에 충분한 관리 및 업무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세창고특허갱신신청당시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특허기간중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보세화물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갱신신청을 불허한 것은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