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므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요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므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4. 5. 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제조기술을 제공받기 위하여 1996.11.12. OOOOO주식회사와 “하부기술도입협약”을 체결하고, 1999. 8.25.부터 2002. 11.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92건으로 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 OOO OOOOOO O OO OOOOOOOO OO)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OOOOO주식회사가 OOO OOO OOOO 제조기술도입대가로 일본의 OOOOO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3.11.16.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4. 5. 3.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 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6.(생략)
② ~⑤(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생략)
(1) 청구외 OOOOO주식회사는 1996.10.31. 일본의 OOOOO사와 OOOOOO OOOO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OO사에 선불금 일화 OO,OOO,OOO엔과 OOO OOO OOOO OOO(OOO)당 일화 OOO엔 내지 OO권리사용료(경상 기술료)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도입기술을 제공받기 위하여 OOOOO주식회사와 1996.11.12. O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 OOO(이하 “하부기술도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선불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하부기술제공협약을 체결한 OOOOO주식회사가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OOO OOO OOOO 제조대가로 일본의 OOOOO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 일화 OOO,OOO,OOO엔중 쟁점물품의 가격비율 3.7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주식회사가 일본의 OOOOO사로부터 도입한 기술(공업소유권 등)은 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OOOO OOOO OOO OOO O OOO OOOO OOO (O) OOO OOOO OOO OOO O OO O OOO OOOOO OOO, OOO OO OOOOOO OO OOOOO OOOOO OOOO OOOO OO, OOO OO 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 OO, OO OOO OOOOOO OOOOO OO OOO OOO OO OOOOO OO O, 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 OOOOO OOOOOO OOOOO (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 O OOOOOOOOOO호외 6종)을 의미하고, B)에서 OOOOO사의 “공업소유권”은 부표 “B” 목록의 국가에서 OOOOO사의 특허와 실용신안품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동 부표 “B”에 대상국가는 “일본 및 미국”이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리는 OOOOOOOO OO OOO OOO 설비, OOOOOOO OOO OOO 조정장비, OOO OOOO OOOOOOO OOO O OO OOOO로 정하고 있으며, C)에서 “인가방법”은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인가제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2.(라이센스의 범위)에서 OOOOO사는 OOOOO주식회사에게 인가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기술정보 또는 인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OOOOO주식회사는 하부기술도입자(청구법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지불)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OOOOO주식회사는 선불금 및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OOO OOO 제조용 부분품인 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 OOO OOOOOO로서 권리사용료 지급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면, OOOOO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은 위 기술도입계약서 부표 “B”에서 열거한 OOO OOO OOOO OOO OO O OOOOOOOOOO호외 6종의 제조 및 조립을 위한 OOOOOOO OO OOO OOO 설비, OOOOOOO OOO 불균형 조정장비, OOO OOOO OOOOOOO OOO O OO OOO에 대한 것으로서 OOOOO사는 OOO OOO 부분품인 쟁점물품에 대한 공업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OOOOO사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조건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OOOOO사가 특허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일본의 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 등에서 제조한 물품을 OOOOO사를 통하여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4. 8월 이후 대부분의 쟁점물품은 구매선을 중국으로 변경하여 그 구매선택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서도 위 사실들을 확인(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하여준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OOOOO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OOOOO주식회사가 OOOOO사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OOO OOO OOOO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것으로서 OOO OOO 부분품인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OOOOO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므로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OOOOO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를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처분청이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입증하지 못한 부당한경정처분으로 판단된다.(OO O OOOO OOOO OOOOOO OOOOOO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