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67 선고일 2005-09-13

[요지]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개설을 요청하여 동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이하 “Aramco”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T/T송금방식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인 Aramco가 OOOOOO은행 OO지점(이하 “OOO OOOO”라고 한다)에서 수입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 개설을 요청함에 따라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개설수수료(OO,OOO,OOO원)를 OOO OOOO에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O에 지급한 보증신용장 개설수수료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약”이라 한다.) 해설 5.1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하여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4.4.20. 관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4.7.18.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물품을 송금방식으로 수입하면서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고 개설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해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수입물품과는 관련없이 단순히 물품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세평가협약 해설5.1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재차 제3자로부터 지급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인데 비해, 이건 보증신용장 개설수수료는 단순히 구매자인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1차적으로 물품대금지급보증만을 위해 개설한 것이므로 협약해설 5.1에서 규정한 확인수수료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임에도 이를 동일시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2) 이건 보증신용장(Stand by L/C)은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물품과 관련이 없이 순수하게 대금지급보증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또한 개설은행의 금융상의 지급의무의 발생원인도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당해물품의 선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미지급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 원유의 가격은 선적전후를 기준하여 평균가격으로 결정되므로 본건 보증신용장수수료가 쟁점물품의 대가를 간접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정가산요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건 매매계약서의 5조 Payment (b)항을 보면 ‘an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in a form and issued or confirmed by a bank acceptable to SELLER’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수출자가 T/T송금방식에 의한 결제조건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청구인에게 보증신용장 개설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증신용장의 개설목적이 판매자의 채권확보이고 보증신용장 수수료는 이를 위해 구매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규정한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와는 같은 성질의 것이다.

(2) 구매계약서 지불조항에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보증신용장수수료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판매조건이며, 물품의 수입이 없었다면 보증신용장의 개설도 없었을 것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출자가 결제대금 risk hedge(손실위험에 대한 방지책)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동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당연히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개설을 요청하여 동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불하였는바, 동 수수료의 과세가격포함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관세평가협약 해설 5.1 확인수수료 (평가상의 취급에 대한 결정)

6.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동 확인수수료를 전가시키고져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는 동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수출물품대가에 포함시키므로써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킨다. 이런 경우, 확인수수료는 수입물품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며 협정상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 비용을 공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8. 확인수수료는 본질상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 더 강하다. (....중략...)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확인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9.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바, 이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수입물품의 지급에 대한 확인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확인수수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그리고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모든 확인수수료를 포함한다.

10. 수입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수출자에게 취소불능이고 확인이 된 신용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주된 목적은 수입계약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수입자가 직접적으로 확인기관에게 지급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상 부과되는 조건이 없으며 또한 실현되는 이익은 수출자보다는 수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ramco로부터 쟁점물품을 T/T송금방식으로 수입하면서 Aramco가 OOO OOOO에서 수입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 개설을 요청함에 따라 동 신용장을 개설하고 OOO OOOO에 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하여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보증신용장 개설수수료는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수입물품과는 관련없이 단순히 물품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 관세평가협약 해설5.1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동 보증신용장의 개설목적이 판매자의 채권확보이고 동 보증신용장 수수료는 이를 위해 구매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규정한 확인수수료와는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되 제2항 단서의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 확인수수료(평가상의 취급에 대한 결정)에서는 확인수수료는 본질상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 더 강하다. (....중략...)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확인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수입물품의 지급에 대한 확인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확인수수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그리고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모든 확인수수료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Aramco(수출자)와 T/T송금방식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Aramco는 청구법인에게 보증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OOOO에서 동 신용장을 개설하고 OOO OOOO에 동 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동 수수료는 Aramco가 T/T송금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의 안전장치로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보증신용장 개설을 추가로 요구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이행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로서 보증신용장 개설의 목적이 판매자의 채권확보이고 이를 구매자가 부담하였으므로 관세평가협약 5.1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확인수수료와 사실상 그 성격이 같다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T/T 송금방식이라 하더라도 선적후 30일에 해당하는 대금지급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OOO OOOO의 보증신용장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이건 수수료는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살펴본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보증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