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 OOOO)O O O건으로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HSK2106.9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관세율 양허 시장접근물량이내 5%, 시장접근물량 초과 26.2%~25.9%)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율 차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4. 14. 관세 등 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4. 5. 3.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세관장이 2004. 5.25.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6. 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납부기한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OOO,OOO원을 추가하여 2004. 6.21. 관세 등 합계 O,OOO,OOO원을 다시 경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OOOOO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캡슐에 넣은 물품으로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호에 해당 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 이후부터 쟁점물품을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초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품목분류에 관한 이의제기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HS 2106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00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 0506호로 분류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통관지 세관장은 HS 2106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정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 종료된 이후에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은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O의 OO(OO)을 선별, 절단, 건조, 분쇄 및 멸균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 단순히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450mg)에 충진한 칼슘보충용 건강보조식품으로서 HSK 0506.90-2000호(골분; Powder of bones)에 분류된다. (2)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동종업계는 HSK0506.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2000년도 및 2002년도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은 HSK0506.90-2000호로 분류결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HSK2106.90-9099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이 건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이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관세율 26.2%~25.9%)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O 관세율표
•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HSK 2106.90-9099: 조제식료품 (관세율 8%)
• HSK 0506: 뼈와 혼 코어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HSK 0506.90-2000: 골분(WTO 향허 관세율: 시장접근물량 이내 5%, 시장접근물량 초과 26.2%~25.9%) O 관세율표 해설서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 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로서 미가공,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지 않은 것),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고, 쟁점물품(OOOOOOOOOOOO OOOOO OOOOOOOOO)은 칼슘보충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의 연골을 건조후 분말화하여 투명한 젤라틴 캡슐에 충진한 것으로서 비록식용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식품재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OO의 뼈를 분말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동물성의 생산품으로서 골분이 분류되는 HSK 0506.90-2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OOO OOOOOOOOOOOOOO OOOOO OO O.)
(2) 쟁점(2)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
① ~④(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5.22.부터 2003.6.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OOOOOOOOOOOOOOO OO으로 쟁점물품을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HSK2106.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 0506.90-2000호(WTO 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5%, 시장접근물량 초과 26.2%~25.9%)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족징수한 관세 등 3,932,900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9년 이후부터 쟁점물품을 HSK 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HS 2106호에 분류한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0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 0506호로 분류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후 HS 2106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은 품목분류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내판매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같은 뜻: OOO OOOOOOO, OOOOO OOOO.)고 할 것이고,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같은 뜻: OOO OOOOOOO, OOOOOOOOO)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을 제외한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HSK0506.90-200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0년도 및 2002년도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을 HSK0506.90-2000호로 분류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단지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을 HS 2106호로 분류하여온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