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소비세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의 명칭이 구명정 및 단정이 아니라 하여 인명구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요지] 특별소비세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의 명칭이 구명정 및 단정이 아니라 하여 인명구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4. 4.21. 및 같은 해 6. 8 청구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4.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으로OOOOOO OOOO(구조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4. 4.21. 및 같은 해 6. 8. 특별소비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내역붙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놀이공원이나 호수 강가 등지에서 사용되는 단순한 모터보트와 달리 OOOOO 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과 OOOOO 고시 등에 의하여 국제무역선 등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설비로서 구명정에 갈음하여 데빗 및 윈치 사다리 등 진수설비와 함께 탑재하여 구명정과 구조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구명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명이 구조정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와 과세대상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OOOOOOO은 품목분류통지서에서 쟁점물품을 관세 및 특별소비세가 무세인 기타의 구명정으로 분류하였고, 처분청 또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까지 관세 및 특별소비세가 무세인 것으로 판정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외시 한 채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세법적용의 기본원칙인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특별소비세법상 모터보트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구명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구명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OOOOO협약에서는 여객선 등에서 사용하는 구명설비를 생존정과 구조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OOO OOOO(OOOOOO OO)에서 생존정의 종류를 구명뗏목과 구명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명정은 생존정에 해당된다. 동 협약에 의하면 생존정은 “퇴선시로부터 조난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배”, 구조정은 “조난중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생존정을 향도하기 위하여 설계된 배”라고 정의하고 있어 구명정과 구조정은 용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조정을 구명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구조정은 OOO 특별소비세 해석편람에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OOO의 품목분류 결정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을 구명정으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아웃보오드 모터보트나 특수선박으로 분류할 수 없어 기타의 구명보우트 등이 분류되는 호로 품목분류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현행 수입신고제도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시 형식적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세액에 대하여는 수리 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후심사 결과 관세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4)~(6) 생략
③ ~④항 (생략)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항 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나(생략)
(1) 쟁점물품은 선체에 아웃보드 모터를 장착한 6인승의 고속구조정(Fast OOOOOO OOOO)으로서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에 탑재되어 유사시 데빗을 이용하여 해상에 내려져 구조활동을 수행하고 다시 본선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장치와 OOOOO협약에서 정한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선박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선급협회로부터 구조정으로서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물품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이므로 특별소비세법 별표 1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명정 및 단정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구조정은 특별소비세법 상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상인명안전협약(OOOOO 협약)에 의하면 생존정은 “퇴선시로부터 조난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배”로 정의하고 있고, 국제구명설비(LSA)코드에서 구명정을 생존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조정은 “조난중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또한 생존정을 향도하기 위하여 설계된 보우트”로 정의하고 있다. 야후백과사전에서는 구명설비는 선박이 조난 당했을 때, 승선중인 여객과 승무원을 구하기 위해 배에서 탈출·피난시키거나 바닷속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구명정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배, 단정은 인명구조와 본선과 부두사이에서 사람과 짐을 나르는데 이용되는 작은 배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특수제작된 구명정 및 단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OOO의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에 대한 해설(OO OOOOOOOOOO, OOOOO OOOO)에 의하면 “모터보트로서 구명정 및 단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호버가드 구조용 배(Hovergard Rescue Hovercraft)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 사실 판단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OOO 질의회신(OOOOOOOOO)에 의하면 구조정은 상업용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탑재되어 해난사고 등 유사시에 데빗을 이용하여 해상에 내려져 구조활동을 수행하고 다시 본선에 적재할 수 있도록 연결장치가 있는 등 특수하게 제작되었고, 해상인명안전협약(OOOOO 협약)에서 요구하는 구조장비를 갖추었으며, 한국선급협회로부터 구조정임을 증명하는 선급증명서를 득한 물품임을 감안할 때, 인명구조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임이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국제구명설비(LSA)코드에서 구명정을 생존정으로 분류하고 구조정을 생존정과 별도로 분리하고 있으므로 구조정인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행 모터보트의 개념은 가솔린 엔진 등의 내연기관으로 추진되는 비교적 고속인 소형 선(船)에 해당하면 엔진의 장착형태가 선외기(Outboard Motor)이든지 선내기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모터보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그 보트의 형태나 성능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사용용도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고 보야야 하는 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인명구조만을 위하여 국제무역선등에 탑재하는 구조정을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명정 및 단정용의 모터보트와 구별하여 특별히 그 대상에서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의 명칭이 구조정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명칭이 구명정 및 단정이 아니라 하여 인명구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명이 구조정이라하여 특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