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정당하고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정당하고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관장이2004. 6.28. 청구인에게 한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구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8에 규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중국산 검은 콩(Black Bean)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5.3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중국산 검은 콩(Black Bea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톤의 과세가격을 미화 OO,OOOOO(OO OOOOOOO)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판단하고, 2002. 1.29. 실제화주인 청구외 안OO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날 차액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 3. 4.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 결과대법원이 2004. 5.14.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판결(OOOOO OOO)함에 따라처분청은 당초의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2004. 5.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6.28.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9.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시 관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과세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혐의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해당되고,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4. 5.19.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4. 6.28. 청구인에게 다시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한 것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 외국환지급영수증, 국내판매자료 등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서 청구인은 이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청구외 안OO이 청구외 이OO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의 수입관련 총비용 O,OOOOO(OO OO,OOOOO)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청구외 안OO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O검찰청은 쟁점물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판단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없이 부족세액을 경정처분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또한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하여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일의 다음날인 2000. 6. 1.로부터 5년 이내인 2004. 6.28.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전통지 없이 2002. 3. 4.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가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2004. 5.19.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4. 6.25. 당초의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2004. 6.28. 다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청구외 안OO 및 이OO에 대한 OO세관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안OO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과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는 OOOOOO를 운영하며 주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로서 2002.1.22. 및 1.23. OO세관장에게 “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OO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의뢰하였고,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외 안OO이 이OO에게 검정 콩나물콩 100톤 대금으로 미화 OO,OOO달러를 지급한 내용을 2000.4.28.일자 탁상용 캘린더에 기재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 안OO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로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O검찰청이 쟁점물품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OOO달러로 하여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다시 관세 등을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관세법(2004.10.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5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생략)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0. 5.3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 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본 OO세관장은 2002. 1. 29.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외 안OO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차액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 3. 4. 관세법 제118조의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과세전통지없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2. 7.24. 제기한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대법원은 관세포탈혐의로 고발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OOOOO OOOO OO, OOOOO OOO)함에 따라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의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차액관세를 다시 징수하기 위하여 2004. 5.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6.28. 관세 등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을 경과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무효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면서 관세포탈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두고 있다. (다) 관세법상 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부과권의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납세고지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판결(OOOOO OOOO OO, OOOOO OOO)함에 따라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위 관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으므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또는 5년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 OOOOOOOOOOO OO).
(1) 관계법령 구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략)
③ ~⑤(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자신의 매형인 이OO과 함께 주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로서, 2000. 5.31. 중국 천진시 소재 OOOOOOOOOO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검은 콩 180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100톤(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80톤(청구외 물품)으로 나누어서 그 과세가격을 각각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외 안OO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안OO이 자신의 탁상용 캘린더에 O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이OO에게 쟁점물품 100톤의 구입대금으로 미화 OO,OOO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외 안OO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6.28.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등 합계 OOO, 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청구외 안OO의 관세법 위반혐의중 쟁점물품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구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의하면,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관세법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이OO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의뢰한 청구외 안OO은 2002. 1.22. 및 1.23. 쟁점물품 100톤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OO,OOO달러이나 미화 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미화 OO, OOO달러를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OO세관장에게 진술한 점, OO세관장의 고발에 대하여 OOOO검찰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중국산 콩(white bean)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보아 청구외 안OO을 관세법 위반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한 점, 2000. 8.24. 농림부에서 “중국현지의 일반콩의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 콩나물콩의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임을 통보(OO OOOOOOOOOOOO)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OO세관장의 입증미비 등으로 OOOO검찰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2000. 5.3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 OOOO호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검은 콩(80톤)은 쟁점물품과 함께 구매계약된 180톤중의 일부로서 쟁점물품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점, 동일한 수출자에 의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날짜에 선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OO세관장이 확인한 청구외 안OO의 탁상용 카렌다 메모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므로써 관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적용을 착오하여 동시에 수입신고된 중국산 검은 콩의 과세가격을 서로 다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구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