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하여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 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하여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으로 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3.8.19.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3.8.22. 관세 24,515,540원, 가산세 4,903,100원, 합계 29,418,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의 수출자인 OOOOOOOOOO와 쟁점물품인 OO을 1톤당 미화 800불에 총 500톤을 수입하기로 하고, 2002.12.10~2002.12.28.까지 4회에 걸쳐 모두 100톤을 수입하였고, 그 대금으로 80,000불을 송금하였고 차기 선적분에 대한 선수금으로 미화 17,500불을 송금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인 OO세관에서는 국내 거래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저가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추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OO현지 출장경비로 지불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OOOO검찰청에서 조사하여 기소한 공소장에 의하면 OO현지에서 수입물품 구매를 위하여 현지 출장시에 지불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및 접대비 등의 비용은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관세포탈죄로 기소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OO 톤당 800불로 구매하기로 하였다하여 제출한 구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작성되는 이면계약서로서, 청구인은 OO 99.8톤을 OO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실제지불가격보다 미화 40,000불을 저가 신고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것이 확실하며, 청구인이 작성한 OOO비용사용내역서’ 하단에 자신이 직접 OOO 언더 40,000 ’이라고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한 이유도 시기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OO세관의 압수수색시 관련 정산서를 몸에 은닉하여 혐의사실을 모면하려 한 사실을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신고한 부분을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 거래내역 등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또한 법원에서도 청구인에게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결(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 OO)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1)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미화 77,340불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117,500불이므로 그 차액인 미화 40,160불을 적게 신고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 24,515,540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2003.8.22.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세관장이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한 이 건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OOOO검찰청(황OO 검사)이 2003.8.28. OOOO법원에 공소제기(OOO OOOOO OOOOOOO)한 내용을 보면, 위 처분청에서 판단한 것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117,500불이므로 수입신고한 가격인 미화 77,340불과의 차액인 미화 40160불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관세포탈세액을 24,515,540원으로 하여 OOOO법원에 기소하였다(이건과 관련으로 부산세관 통관분에 대한 관세포탈세액 172,097,280원도 함께 고발되었음.). 또한 OOOO법원에서는 OOOO검찰청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3.9.25.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5천만원, 청구법인에게 벌금 3억5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벌금형(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로 판결(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OOOO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OOOO법원에 항소(OOOO OOOOOOOOO)하였으나 2004.3.9.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상고를 포기하여 위 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인 미화 77,340불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OOOO법원 및 OOOO법원에서 동 금액이 정당한 과세가격이 아니라 미화 117,500불이 정당한 과세가격으로서 청구법인은 24,515,540원의 관세를 포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상고를 포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없이 미화 117,500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