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8543.89-9090호로 분류함
[요지] 쟁점 물품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8543.89-9090호로 분류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5.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OOOOO OOOOOOOOO’(연장증폭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반송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5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2004.3.8.)절차를 거쳐 2004.4.6. 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 “이 호에는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동 해설서 (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서 “이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통신 변조기술, 펄스부호 변조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 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의 혼합망인 HFC(Hybrid Fiber Coaxial)중 동축케이블 구간에 사용되어 신호(인터넷, 전화 또는 유선방송신호)의 손실을 보상·증폭하는 증폭기로서 주기능이 주로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신호의 증폭이고 방송신호 처리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HS 8517.50-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외 동종업체는 쟁점물품을 지난 수년간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고 세관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신고수리하여 왔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2002년까지 유선방송선로증폭기 세번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게기되어 있다가 2003년 관세율표개정시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ATV 전송선로를 이용한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기능 제공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보내는 변조된 방송신호와 인터넷, 디지털 데이터 등 반송파 신호를 수신·결합·증폭·송신하는 반송파 전송선로 양방향 증폭기이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내용에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신호의 증폭에 쟁점물품의 주목적이 있으므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HS 8543.89-909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2003년 관세율표 개정시 HS 8517호에 분류되었던 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의 항목이 삭제된 것은 품목분류체계가 잘못되어 관세청에서 재경부에 삭제를 요청하여 해당 세번이 삭제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보면 관세율표변경이후인 2003년 5월경에 최초 수입을 하여 그동안 단 3건 수입한 실적이 확인(쟁점물품의 수입건은 1건임)되는 바, 이러한 수입실적을 가지고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2)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50 광케이블 전송시스템 HS 8517.50-9000 기타 양허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HFC망 중 동축케이블 구간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입력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RF신호(Low-Level의 방송신호, High-Level의 인터넷 등을 위한 데이터 신호)의 손실을 보상, 증폭하여 필요한 레벨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연장증폭기(Extender Amplifier)이다. (나) 쟁점물품을 “기타의 반송통신용기기”로 에 해당하는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17호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주파수신호를 증폭해 주는 것으로 아날로그(케이블 TV) 방송대역과 인터넷 대역 및 디지털 TV 등 부가서비스대역의 처리가 가능하여 초고속인터넷통신망과 CATV 방송시스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그 용도가 통신 및 방송신호 등을 증폭하는 기능에 있고 이러한 기능은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으로 보이는 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는 호의 용어에 의하여 HS 854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는 HS 8543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를 수년동안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없이 신고수리를 받아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관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2003.5.15. 최초로 쟁점물품을 HS 8517.50-5090호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하여 수리를 받은 이래 그동안 3건 수입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수입실적을 가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까지 유선방송선로증폭기 세번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게기되어 있다가 2003년 관세율표개정시 삭제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도 이전에 관세율표 HS 8517.50-4050호 및 HS 8517.50-5080호에 분류되었던 유선방송선로증폭기는 2003년 관세율표 개정시 삭제되어 2003년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삭제된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HS 8517.50-5090호로 분류하여 2003.5.15. 최초로 수입한 이 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 8517.50-5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을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5.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OOOOO OOOOOOOOO’(연장증폭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반송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5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2004.3.8.)절차를 거쳐 2004.4.6. 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 “이 호에는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동 해설서 (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서 “이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통신 변조기술, 펄스부호 변조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 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의 혼합망인 HFC(Hybrid Fiber Coaxial)중 동축케이블 구간에 사용되어 신호(인터넷, 전화 또는 유선방송신호)의 손실을 보상·증폭하는 증폭기로서 주기능이 주로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신호의 증폭이고 방송신호 처리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HS 8517.50-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외 동종업체는 쟁점물품을 지난 수년간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고 세관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신고수리하여 왔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2002년까지 유선방송선로증폭기 세번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게기되어 있다가 2003년 관세율표개정시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ATV 전송선로를 이용한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기능 제공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보내는 변조된 방송신호와 인터넷, 디지털 데이터 등 반송파 신호를 수신·결합·증폭·송신하는 반송파 전송선로 양방향 증폭기이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내용에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신호의 증폭에 쟁점물품의 주목적이 있으므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HS 8543.89-909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2003년 관세율표 개정시 HS 8517호에 분류되었던 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의 항목이 삭제된 것은 품목분류체계가 잘못되어 관세청에서 재경부에 삭제를 요청하여 해당 세번이 삭제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보면 관세율표변경이후인 2003년 5월경에 최초 수입을 하여 그동안 단 3건 수입한 실적이 확인(쟁점물품의 수입건은 1건임)되는 바, 이러한 수입실적을 가지고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2)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50 광케이블 전송시스템 HS 8517.50-9000 기타 양허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HFC망 중 동축케이블 구간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입력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RF신호(Low-Level의 방송신호, High-Level의 인터넷 등을 위한 데이터 신호)의 손실을 보상, 증폭하여 필요한 레벨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연장증폭기(Extender Amplifier)이다. (나) 쟁점물품을 “기타의 반송통신용기기”로 에 해당하는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17호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주파수신호를 증폭해 주는 것으로 아날로그(케이블 TV) 방송대역과 인터넷 대역 및 디지털 TV 등 부가서비스대역의 처리가 가능하여 초고속인터넷통신망과 CATV 방송시스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그 용도가 통신 및 방송신호 등을 증폭하는 기능에 있고 이러한 기능은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으로 보이는 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는 호의 용어에 의하여 HS 854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는 HS 8543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를 수년동안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없이 신고수리를 받아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관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2003.5.15. 최초로 쟁점물품을 HS 8517.50-5090호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하여 수리를 받은 이래 그동안 3건 수입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수입실적을 가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까지 유선방송선로증폭기 세번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게기되어 있다가 2003년 관세율표개정시 삭제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도 이전에 관세율표 HS 8517.50-4050호 및 HS 8517.50-5080호에 분류되었던 유선방송선로증폭기는 2003년 관세율표 개정시 삭제되어 2003년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삭제된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HS 8517.50-5090호로 분류하여 2003.5.15. 최초로 수입한 이 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 8517.50-5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을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