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역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42 선고일 2005-12-27

[요지] 설계용역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고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제작한 회사가 다수인 경우 차량제작회사별로 그 제작수량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 6월 OO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과 OOOOOOOO(이하 “OOO차량”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한 OO OOO OOOO의 참가업체로서 OOOOOO으로부터 수주받은 OOO차량 34편성분 720량중 27편성 540량을 자체보세공장에서 제작하여 2002. 5. 4.부터 2003. 8.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3.10.27.부터 2003.11.6.까지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수입신고한 OOO차량 27편성 540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OOOOOO이 OOO OOOO에 지불한 OOO차량 설계용역비(이하 “쟁점설계용역비”라 한다)를 OOO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OOOOOO이 발주한 OOO차량 총 46편성분(국외제작 12편성 200량, 국내제작 34편성 720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 쟁점설계비를 가산하여, 차액관세 등을 징수수하기 위하여 2003.12. 2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제작한 OOO 차량의 과세가격에 는 쟁점설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4. 1.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4. 2.27.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3.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은 OO OOO OOOO과 OOO차량 총 46편성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OOO OOOO가 OOO차량설계와 12편성분을 제작하도록 약정하여 OOO차량설계비용(변경전) OOO,OOO,OOOOOO OO(FRF)을 OOOO에 지불하였고, OOOO가 제작한 OOO차량 12편성분을 동 공단명의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차량 34편성분의 제작을 수주받아 OOO 차량가격의 2%를 로얄티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OOOO로부터 차량제작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고, 차량의 핵심부분품을 OOOOOO으로부터 무상공급받아 자체보세공장에서 OOO차량 34편성분 720량중 OOO차량 27편성분 540량을 제작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OOOOOO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OOOOOO이 OOO의 OOOO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제작한 OOO차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전액 OOOO가 제작한 OOO차량 12편성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OOOOOO이 발주한 OOO차량 46편성에 안분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작한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쟁점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수출자에 해당하고, OOOOOOOO은 수입자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운영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조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므로 쟁점차량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OOOOOO은 OOO차량제작을 위하여 OOO OOOO에 쟁점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고, OOOOOO과 OO OOOOOOO간의 OOO차량공급계약 및 OOO OOOO와 청구법인간의 기술이전합의에 따라 OOOO는 OOO차량설계도면 등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이는 쟁점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구매자인 OOOOOO이 OOO차량설계용역비를 부담하고 쟁점차량을 제작한 청구법인에게는 동 설계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설계용역비는 OOO 차량 46편성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야 하는 생산지원비로서, 청구법인이 제작한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는 쟁점설계용역비가 가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안분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이 OOO OOOO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를 OOO차량 총 46편성분 920량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작한 OOO차량 27편성분 540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근거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것으로 한다.(이하 본문 생략) 1., 2.(생략)

3.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

② ~⑤ (생략)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① ~③ (생략)

④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생 략)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3. (생략)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994. 6.14. OOOOOO과 OO OOO OOOO(OOO OOOO 등 국외 4개사 및 OOOO 등 국내 8개사가 OOO차량제작 및 공급을 위하여 결성된 컨소시움)은 해외제작 12편성(200량), 국내제작 34편성(720량)을 내용으로 하는 OOO차량공급계약(이하 “OOO 차량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OOO OOOO가 국외에서 제작한 OOO차량 12편성분(200량)은 1998. 4.24.부터 2000. 5.30.까지 OOOOOO이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며, 청구법인(OO OOO 콘소시움의 국내참가업체인 OOOOO주식회사, O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의 차량제작부문을 통합하여 1999.7.1. 설립한 회사)은 자체보세공장에서 제작한 OOO차량 27편성 분 540량은 2002. 5. 4.부터 2003. 8.14.까지, 나머지 OOO차량 7편성 분 180량은 2003. 9.23.부터 2003.11.25.까지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각각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후, OO세관장은 쟁점설계용역비가 OOO OOOO가 제작하여 OOOOOO이 수입한 OOO차량 12편성분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00.10.13. OOOOOO에 관세 등 330,450,460원을 경정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작한 쟁점차량(27편성분 540량)의 과세가격에 쟁점설계용역비가 안분가산되지 않았다 하여 2004. 3.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차량의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이루어졌고 그 비용도 OOOOOO이 직접 OOO O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설계용역비는 전액 OOOO에서 제작한 OOO차량 12편성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바, 국내에서 제작한 OOO 차량 34편성분에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4. 6.14. OOOOOO과 OO OOO 컨소시움(대표회사: OOOOOOOO OOO OOO)간에 체결한 OOO차량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OOOOOOOOO(일반조건)에서 1단계로 OOO OOOO가 12편성분의 차량을 제작하고, 2단계로 청구법인이 34편성분의 차량을 제작하며, 차량의 설계는 OO OOO 컨소시움(OOOO)이 수행(GC-20)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Exhibit-C(가격 및 지불) 3.2.1 및 3.2.2에서 정한 OOO차량에 대한 발주가격(변경전)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O O O OOO OOOOO OO OOOO OOOO OOO O OOO OOOOO OOO O O OOOOOO 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O O O OOO OOOOO OO OOOO OOOO OOO O OOO OOOOO OOO O O OOOOOO Exhibit E(기술이전)에서 OOO업체(기술제공자)는 한국업체(기술수혜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2.2), 그 기술이전은 설계자료·도면·사양서·기술자료·소프트웨어 등을 수혜자에게 제공하며, 기술지원은 제품의 설계·제작·조립·시험·시운전 등을 수혜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합의서 조건에 따라 기술의 수행검증, 품질보증자료, 핵심시스템설명, 현장설치, 조립 및 각종 기술자문 등을 지원(4.2)하도록 약정하였고, 1994. 5.21. OOO OOOO(기술제공자)와 OOOO주식회사(기술수혜자, 청구법인의 종전 법인명칭)간에 약정한 기술이전합의서(이하 “기술이전합의서”라 한다) 제1조 제2호에서 “기술정보”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서면자료(설계문서, 구매문서, 엔지니어링문서, 검사시험문서 등)라고 약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기술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혜자는 제품의 국내판매금액의 2%를 로얄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OOOOOO이 OOO OOOO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기술 또는 설계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고속철도공단은 OOO차량제작을 위하여 OOO OOOO에 쟁점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고, OOOOOO과 OO OOO OOOO간의 OOO 차량공급계약 및 OOO OOOO와 청구법인간의 기술이전합의에 따라 OOOO는 OOO차량설계도면 등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OOO차량공급과 관련하여 OOOOOO은 OOO차량의 발주자로서 OOO OOOO 및 청구법인에게는 OOO차량의 구매자에해당되며, 동공단이 OOO차량설계용역비를 부담하고, OOO차량설계도면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O가 무상으로 제공한 OOO차량설계도면에 대한 대가로 이미 OOO차량판매가격의 2% 상당액을 로얄티로 지급하였으므로 OOOOOO이 OOOO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를 청구법인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것은 동일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을 과세가격에 이중으로 가산함으로써 중복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술이전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설계도면을 비롯한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한편, OOO차량제작 관련 기술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OOO차량판매가격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에 로얄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는 OOOO의 OOO차량설계도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OOO차량공급계약서 OOOOOOOOO(일반조항) GC-37(세금 및 관세)에서 “해외작업분에 대한 과세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OOOOOO이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OOOOOO은 계약자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고, OOOOOO이 계약자에게 변상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설계용역비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최종적으로 OOO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한 쟁점설계용역비에 대한 관세 등은 청구법인과 OOOOOO 등이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O이 OOO차량제작과 관련하여 OOOO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는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고 쟁점설계용역비가 OOO차량제작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상, 동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OOO차량을 제작한 회사가 다수인 경우 차량제작회사별로 그 제작수량(OOO차량 수주물량)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제작회사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하여 OOO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방법에 따라 쟁점설계용역비를 안분계산하여 쟁점차량의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