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27 선고일 2005-06-23

[요지]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환급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관세청고시는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한 관세 OOO원의 추가환급신청을 2004. 6. 9. OOO세관장이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동 세액을 추가환급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 2.18.부터 2004. 3.30.까지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수출신고한 디지털카메라(모델: DIGIMAX V3, DIGIMAX V4)(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를 2003. 3.31.부터 2004. 4.30.까지 환급신청번호 053- 03-000729호외 11건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전산시스템에 의한 환급신청과정에서 수출물품의 주요부분품인 Barrel Assembly(鏡筒, 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자재번호를 착오하여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6. 8. 관세 245,295,620원을 추가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이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4. 6. 9.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제조에 사용된 환급대상원재료로서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청구권 행사는 정당하다.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전부를 일괄환급신청하도록 한 것은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조문에서 추가환급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소요량 계산 착오 등으로 과소환급받은 수출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부품관리를 위한 자재번호를 착오기재하여 환급신청이 누락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것이 환급특례법의 근본취지이므로 과다환급 및 부정환급의 우려가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착오로 환급신청누락되었다 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세환급청구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고시규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환급특례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수출물품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요건을 갖춘 수출자에게는 관세환급청구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원활한 환급을 위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일괄하여 환급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괄신청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2001.12.17. 고시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1-57호)” 제2-4-1(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 제6호에는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3. 6.25. 이를 개정한 관세청 고시(제2003-24호)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 제7호에 “기타 환급 신청시점에 환급신청인의 귀책 사유없이 과소 환급된 경우로써 세관장이 추가환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므로 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환급특례법령에서 인정하는 환급청구권을 행정규칙에서 이를 부당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신청) 제3항에 의하면, 수출물품의 원재료는 일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3-24호. 2003. 6. 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 및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와 “기타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과소환급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약 1년간 12회나 환급신청을 하면서 디지털카메라의 주요부분품인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을 누락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청 고시에서 추가환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환급특례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3항에 환급신청은 일괄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신청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3-24호. 2003. 6. 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소요원재료의 단위실량을 과소산정 및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와 “기타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과소환급된 경우”에 추가환급신청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특례법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추가환급신청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305호, 2000.12.29)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 (생략)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③(생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8호 2000.12.29)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②(생략)

③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⑥(생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제2003-24호 2003. 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① 영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생략)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시 단위실량의 과소 산정 또는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기타 환급신청시점에 환급신청인의 귀책 사유없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Barrel Assembly: 鏡筒)을 비롯한 다수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디지털카메라를 제조한 후 2003. 2. 8.부터 2004. 3.30.까지 처분청에 수출신고하여 그 수리를 받았고, 2003. 3.31.부터 2004. 4.30.까지 쟁점물품 이외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은 2004. 6. 8.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누락되었다하여 처분청에 추가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업무착오로 당초 환급신청시에 신청누락하였다는 사유로 2004. 6. 9.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출용 원자재로서 관세환급대상물품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고 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추가환급신청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당초의 환급신청시 일괄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쟁점물품을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정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24호) 제2-4-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급청구권을 관세청 고시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누락사유를 살펴보면, 수출물품의 소요량 책정기준이 되는 제조사양서(Bill of Material)에는 쟁점물품의 자재번호가 Q9002114001A 및 Q9002113301A로 기재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원재료 구매과정에서 이를 착오하여 Q9002114001A1 및 Q9002113301A1로 기재하여 외국에 구매요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수입송품장과 수입신고서에도 구매요청서와 같이 쟁점물품의 자재번호를 잘못 기재하게 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제조사양서와 수입신고필증상의 자재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자체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분청에 환급신청하므로써 단위실량이 1단위인 쟁점물품이 당초 환급신청시에 신청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나) 환급특례법 제9조에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는 때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물품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한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여 수출용 원자재로서 적법한 기간내에 환급신청한 수출자 등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3항에서 환급신청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일괄 환급신청하도록하여 환급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수출용 원재료의 확정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일괄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일괄신청이 불합리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따로 정하도록 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3-24호) 제2-4-1조 제1항에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환급신청인이 일괄환급신청절차에 따르지 못한 예외적 사유 등을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추가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환급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위 관세청 고시는 환급특례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임의로 제한하는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