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은 사료관련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어류용 사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연어OO물과 새우OO물의 혼합물이 아닌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2309호에 분류하여 경정함
[요지] 쟁점 물품은 사료관련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어류용 사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연어OO물과 새우OO물의 혼합물이 아닌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2309호에 분류하여 경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1. 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어류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0511.91-2000호(기본 5%)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OOOOOOO에 분석의뢰하였다. OOOOOOO의분석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양허 50.6%)로 결정됨에 따라 2004. 3. 4.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등을 경정하고자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2004. 4. 1. 관세 8,501,290원 부가가치세 850,130원 가산세1,870,270원 합계11,22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본문생략),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HS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관세율 기본 5%) HS 2309: 사료용 조제품 HS 2309.10-9000: 기 타 (관세율 양허 50.6%) 관세율표 해설 제0511호 (6)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 (7)~(11) (생략)
(12)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 제2309호 이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한 것(보완사료)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1) 쟁점물품은 OOOO(OOOOOO OOOOOO)에 OOOOO(OOOOOO OOOOOO)를혼합한 후 분쇄하여 어류사료에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수입통관시제출한 공정도에 의하면연어OO물(연어의 배부위, 머리부위, 등뼈부위)을분쇄기에 투입하여 분쇄·혼합하여 OOOO를 만들고 새우OO물을 산(酸)으로 처리하여 새우젓 같이 액체(실러지)를 추출한 후 OOOO와 OOOOO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되어있다. (2)관세율표 해설 제2309호에 의하면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사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물품 통관시 제출한 공정도에는 산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 제조회사에 확인한 바 OOOOO 제조시 전혀 황산을첨가하지 않았으며 단지 새우OO물을 분쇄한 후 OOOO와 섞어서 냉동한생사료(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조제한 동물사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OOOOOOO 분석결과(OOOOOOOOOO, OOOOO OOOO) 및처분청 분석결과(OOOOOOOOOO, OOOOO OOOO)에의하면쟁점물품은 어류의 OOOO(OOOO) 약 90%와 새우부산물에 황산을 첨가하여자기소화한 OOOOO 약 10%를 혼합하여분쇄 냉동한 양식어류 등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되어있으며, 인터넷 관련 문헌(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농업정보센터)에 의하면 물고기 실러지 (Fish Silage)란 “물고기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액상의 물품으로서 산에 첨가된 상태에서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활동에 의해 액체화 된 것이며, 효소는 어류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수용성으로 만들어 주며 여기에 첨가되는 염산, 황산, 개미산, 등의 산(酸)은 박테리아의 손상을 보호하여 효소의 활동이 가속화되도록 도와준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러지화 하기 위하여는 산(酸)처리가필수적이므로 생사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4)살피건데 쟁점물품은 OOOO에 OOOOO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인 점, 당초의 재료에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정도로 실러지화 하여 가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율표 해설 제230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물품을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이건 경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