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23 선고일 2005-07-15

[요지] 쟁점 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연번 75의 규격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관세를 추가로 납부고지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1.15.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Drum AssemblyMachin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및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제340호)에 해당되는 물품(감면율 50%)으로 보아 관세 OO,OOO,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2004. 1.27. 이를관세청에 질의하였고,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004. 3.24.자 관세청 회신에 따라2004. 4. 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감광물질이 코팅된 알루미늄 튜브에 Gear 및 silencer(잡음제거기)를 결합 및 삽입하여레이저프린터용 감광성드럼(이하“OPC Drum”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기기로서 4개의이송로봇이 장착되어 X축·Y축·Z축의 이송이 가능한 수치제어방식의 공장자동화설비이다. 처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의 범위’에 OPCDrum제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하여 쟁점물품이 ‘전자부품삽입기’가 아니라고 하나, 동 산업분류표는 관세감면여부의기준이될 수 없으며,OPC Drum은 정전기적 전하를 가진 전자부품이고, Gear 및 silencer는 정전기적 전하가 이동하는 통로로서 전기·전자적 역할을 하므로 전자부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조립하는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은 OOOOOO OOOO호의 별표 연번 75 제4호의 전자부품자동삽입기에 해당되므로 관세감면대상물품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자(Electron)라 함은 물질조성의 가장 궁극적 인자(因子)로서일정한 負(마이너스)의 전하(電荷)를 가지고 질량의 효과를 주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전자부품은 능동부품, 수동부품, 보조부품으로 구별하고, 능동부품은 전기를 가한 것만으로 입·출력에 일정한 관계를 갖는 능동소자라 부르는데 트랜지스터, I.C, 다이오드, 연산증폭기 등이 있고, 수동부품은스스로 아무 동작도 할 수 없지만 능동소자와 결합되었을 때 그 기능을발휘하는 것으로서 저항, 콘덴서, 코일 등이 있으며, 보조부품에는 능동소자의 접속 및 고정을 위한 것으로서 커넥터, 인쇄회로기판, 단자, 스위치등이 있다. OPC드럼은 전기식의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48. 90-0000호(기타의 전기식 부분품)에 해당되고, Gear에 장착되는 통전장치는 알루미늄 튜브내의 Shaft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자체에 전하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능동부품, 수동부품, 보조부품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부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PCDrum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튜브에Gear와 Silencer를 장착 또는 삽입하는 자동화설비이나,Gear와Silencer가 전자부품이 아니어서 쟁점물품은 전자부품자동삽입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OOOOOO OOOOO, OOOOOOOOOOO) 연번 75 규격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자동 삽입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략)

4.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생략)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 및 설비

  • 가. 자동설계ㆍ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ㆍ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 및 설비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2003. 12.31.)[별표] (적용기간: 2004.1.1~12.31) 연번 관세율표번호 부호 품명 규 격 75 8479 89 자동부품삽입기 또는 취출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3.(생략)

4.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삽입용으로서 엑스(X) 축·와이(Y)축·지(Z)축 이송방식인 것 5.~9.(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OOOOOO OOOO호)의 연번 75, 규격 제4호에서 규정하는 관세율표 번호 및 부호가 8479.89에 해당되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삽입용으로서 엑스(X)축·와이(Y)축·지(Z)축 이송방식인 자동부품삽입기’에 해당되는관세감면대상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복사기·팩시밀리·레이저프린터 등에 사용되는 OPCDrum을 제조하는 기기로서,관련자료에 의하면 GearAssembling Unit, Silencer Insert Unit, Gear Supply Unit, Conveyor 및 Control Box 등으로 구성되는 물품으로서 HS 8479.89호에 분류되고, 그 작동방식이 수치제어방식인 것으로서로봇 암(Robot Arm)을 사용하여감광물질이 코팅된 원통형의알루미늄 튜브(28㎜X350㎜)를 Chuck(손잡이)에 장착시킨 후, 동 튜브에 Silencer(잡음제거용의 플라스틱제 부품)를 삽입하고, Gear(레이져프린터와 연결되어 OPC Drum을 구동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부품)를 장착하여 OPC Drum을 제조하는 기능을 가진 공장자동화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물품이 위 관세감면규칙 연번 75의 규격 4.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자동삽입용으로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OPC Drum용 알루미늄 튜브에 삽입·장착되는 Gear 및Silencer가 전자부품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전자부품은 능동부품, 수동부품 또는 보조부품으로 구별하고, 능동부품은 그 자신이 전자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서 필요한 신호의 발생과 입력신호를 포함한 신호의 정류, 검파, 증폭 등의 능동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트랜지스터, 집적회로(IC), 다이오드, 연산증폭기 등이 있고, 수동부품은 능동부품과 같이 직접적으로전자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능동부품의 작동을 보완 및 연결시키는 기능을가진것으로서 그 종류로는 저항기, 축전기, 수정진동자 등이 있으며, 보조부품은 능동소자의 접속 및 고정을 위한 것으로서 스위치, 커넥터, 인쇄회로기판등이 있다. 그러나, OPC Drum 제조에 사용되는 Gear와 Silencer는 OPC Drum의 구동과 잡음제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서 일부 Gear에 통전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전자부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위 감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이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OOOOOO OOOO호) 연번 75의규격 제4호 에서규정하는 ‘전자부품자동삽입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관세를 추가로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