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22 선고일 2005-05-18

[요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2.17.부터 2003.5.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Model TT1220)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관세율 2.6%~0%)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25.2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 6. 5.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 6.26.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에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3.12. 8.부터 2004. 3.16.까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호번호21563-01-1202393호외 5건에 대하여 우선 경정고지하고, 2004. 6.26. 관세청장이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04. 6.28.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입신호번호41630-02-0900025호외 9건을 경정고지하여, 총 5회에 걸쳐 관세 97,057,470원, 부가가치세9,705,760원, 가산세 21,352, 540원, 합계 128,11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4.부터 같은 해 9.18.까지 3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통상 IRD(Integrated Receiver/Decoder TT1220)라고 하는 방송장비로서 위성 또는 유선망으로 부터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변조하거나 압축된 신호를 복원하여 장거리로 송신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방송장비이다.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는 HS8525.10호에 분류되고, 텔레비전 방송용으로서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는 HS8525.20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위성이나 유선망으로 부터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재송신하는 “텔레비전 방송용 기기”로서 HSK 8525.20-5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4년 반 동안 과세하지 아니한 면허세 부과와 관련하여 비과세관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HS8517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인정하여왔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 8525호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방송 프로그램공급자가 Encoder(신호 압축기)와 Multi- plexer(다중화기)를 이용하여 하나의 디지털신호로 압축하거나 다중화 된 신호를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특정신호의 삽입 등을 위하여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분리하거나 압축을 푸는 기능(Demulti- plexing & Decoding)을 가진 기기로서, 방송신호의 장거리 송신을 위하여 변조 및 압축된 신호를 복원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다중화기기·전송기기 등이 결합되어야 송신이 가능하며, 쟁점물품은 방송신호를 재송신하기 위한 수신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텔레비전 방송은 쟁점물품을 비롯하여 Encoder, Decoder,Multiplexer, Modulator, Up/Down Converter 등의 방송기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방송신호의 송신이 가능하므로, 텔레비전방송을 위한 일련의 시스템 기기로서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계기기의 일종인 쟁점물품은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 200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할 것이며,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쟁점물품을 HS 8543. 89호 또는 HS8525.1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HS8517. 50호, HS8525.20호 및 HS843.89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볼 때, 쟁점물품이 HS8517.50호 또는 HS8525.20호로 품목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통신용 기기”로서 HS 8517.50호(관세율 2.6%~0%)에 분류되는지,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K8525. 10-2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수신기기를 갖춘 텔레비젼 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K8525.20-5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 신호변환기 HS 8517.50-7020 코텍(WTO 양허관세율 2.6%~0%) HS 8517.50-80 다중화장치(Multiplexer) HS 8517.50-8090 기타(WTO 양허관세율 2.6%~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관세율 8%) HS 8525.2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5.20-5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WTO 양허관세율 2.6%~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송 시스템에서 전송되어온 방송신호를 복호화(Decoding)하는 기기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대부분 HS 8517.50호(통신용 기기)로 신고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이 위성 또는 유선망으로부터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변조하거나 압축된 신호를 복원하여 장거리로 송신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방송장비로서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8525.2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에는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텔레비전방송장비로서 HS8525호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 인지 또는 “수신기기를 갖춘 방송용 송신기기”인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Decoder)은 Encoder, Multiplexer, Modulator, Up/Down Converter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방송신호의 송신이 가능하므로, 방송신호의 수신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방송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계기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물품은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1.12.17.부터 2003.5.23.까지 쟁점물품을 대부분 “통신기기”로 보아 HS8517.50호(관세율 2.6%~0%)로 수입신고하였고, 일부 쟁점물품은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8525.20호(관세율 2.6%~0%)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8525.1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바르게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약 2년간 쟁점물품을 HS8517.50호 및 HS8525.2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외 법인들은 HS8543.89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HS8517.50호 또는 HS8525.20호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의거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한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를 착오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세관장이 그대로 수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를 세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경정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