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13 선고일 2005-06-10

[요지]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호로 분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등(이하 “쟁점물품들”이라한다)을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을 “방송용 기기”(HSK 8525.10-2000호, 기본 8%)로 분류하고 2003.5.2. 과세전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기간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2004.2.23. 및 2004.3.16. 등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가산세 O,OOO,OOOO, 합계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수단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것이나, 전기통신설비는 방송프로그램만 송신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통신자료의 송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주로 방송장비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수입되었으며 방송장비로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8525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쟁점물품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Signal Converter는 통신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해 신호를 변환하여 주는 신호변환기이고, Encoder는 유선으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압축하는 장비이며, Decoder는 상대국으로부터 전송되어온 MPEG 신호를 수신하여 원래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고, Modulator는 디지털 압축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조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이며, 또한 Multiplexer 및 Remultiplexer는 디지털신호 형태로 부호화된 신호를 여러 개로 통합하고 변환하는 다중화장비로서 이들 물품은 HSK 8517.50-80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은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위성과 지상 또는 유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처리(압축, 다중화, 변조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전용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들은 여기에 속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분류통칙6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물품들이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로 분류될 때 동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HS8517호의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와 HS8525호의 ‘텔레비젼송신기기’의 각호의 용어를 비교하였을 때 텔레비전용 송신이라는 것도 결국 반송통신 및 디지털 통신으로 이루어짐을 볼 때 두 개의 호의 용어가 서로 경합되나, HS해석에 관한 통칙3 (가)에 의하면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협의 표현된 호인 HS8525호의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9000 기타 양허 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단서생략)
  • 나. 생략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중 Encoder는화상, 음성, 데이터를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방송 표준신호인MPEG-2 신호로 변환하고 압축하는 물품이고, Decoder는 MPEG -2로 부호화된 신호를 받아 원래의 신호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신호를 변환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며, Multiplexer는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 Stream으로 전송하기 위해 섞는 작업으로 MPEG Encoder를 거친 신호는 ES(Elementary Stream) 혹은 TS(Transport Stream)라는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화되며 이 신호들을 결합하여 주는 물품임이고, Signal Converter는디지털압축신호를 통신망에서 송신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물품이며,Modulator는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압축신호인 TS(Transport Stream)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조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은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이다. (나)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통신용에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