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관0105 선고일 2005-11-22

[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잘못된 품목분류사유를 제시하면서 과세 전 통지를 함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추후 경정처분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으로 수입신고한 시료자동주입기에 대하여 OO세관 OOOOO장이 2004. 2. 25.부터 같은 해 3.22.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건으로 수입신고한 시료주입기에 대하여 OO세관장이 2004. 6.14. 및 같은 해 7.2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 중 청구법인이 2003. 1.15.부터 2004. 2. 3.까지 OOOOOOO(OOOOOOOOOOOOO) 본체와 세트를 구성하여 수입신고한 시료자동주입기에 대해서는 관세율 0%를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3.25.부터 2004. 2.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으로 수입신고한 OOOOOOOOOOOOO OOOOOOOOOOO 등(시료자동주입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를 OOOOOOO 본체와 같이 수입한 경우에는 HSK 9027.20-0000호(관세율 0%)로 분류하였고, 시료주입기만을 별도로 수입한 경우에는 HSK 9027.90-9999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 처분청들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004. 2. 2.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OOOOOOO 본체와 같이 수입신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HSK 8479.89-9099호(관세율 8 %)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등을 거쳐 2004. 2.25.부터 같은 해 7.20.까지 붙임과 같이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8. 및 같은 해 9. 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화합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OOOOOOO(OOO OOOOOOOOOOOOO) 또는 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에 일정량의 시료를 자동으로 주입하는 필수구성기기로서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제16부 주4의 규정을 적용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OOOOO OOOOOOOOOOO OOOO’에 해당하므로 OOOOOOO 본체와 세트를 구성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HSK 9027.2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하고, 쟁점물품만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OOOOOOO OO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27.90-9999호(관세율 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00여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OOOOOOO OO가 분류되는 HS9027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 또는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들이 “쟁점물품은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체(OOOOOOO)와 분리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HSK 8479.89-9099호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2002.12.30. 과세전통지하였고, 쟁점물품 중 OOOOOOO OO와 함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2003. 1. 15. 경정처분을 취소한 바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OOOOOOO OO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HSK 9027.20-0000호에 분류하고,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한다는 것이 처분청들의 공적인 견해로 인식하게 되었다. 처분청들의 위 견해에 반하여 관세청은 2004. 2. 3. 쟁점물품이 OOOOOOO OO와 함께 수입신고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HSK 8479.89-9099호로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들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OOOOOO 본체와 분리가 가능하고, 크래마토그래프는 쟁점물품 없이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주해설 (Ⅶ)에서 해설하는 OOOOOOO의‘Func- tional Unit’에 해당되지 않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IX)에서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과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료 자동주입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측정기능 또는 검사기능’이 없어 관세율표 제90류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B)에서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혹은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에 해당되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HS 847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 OOOOOOO에 시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고유기능을 갖춘 기기인 쟁점물품은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신고된다 하더라도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외한 동종업계는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물품을 HSK 8479.89-9099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유사물품에 대해서도 같은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HSK 9027.20-0000호 또는 HSK 9027.90-9999호에 분류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부족징수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OOOOOOO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9027.20-0000호(관세율 0%) 또는 HSK 9027.90-9999호(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OOOOOOO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율표

• HSK 8479.89-9099 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관세율 8%)

• HSK9027.20-0000 OOOOOOO와 전기영동장치(관세율 0%)

• HSK 9027.90-9999 기타(부분품)(관세율 0%)

○ 관세율표 제16부 주 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주 4 해설 (VII) Functional Units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이 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된다.

• 제8479호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생략)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 제9027호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총설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예컨대, 분리되어 있는 그래프식의 기록장치(수개의 측정기 또는 검정기에 의하여 송달된 지시도가 기록되는 것을 포함한다)가 있다(신호용·선택용 또는 조정용장치의 부착 유무를 불문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는 분리관(Column)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화합물을 각각의 단일화합물로 분리한 후, 검출기로 각 성분을 검출하여 특정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수행하는 기기이고, 쟁점물품은시료의 일정량을 크로마토그래프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한 경우에는 HSK9027.2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별도로 수입한 경우에는 HSK 9027.90-9999호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들은 쟁점물품이 OOOOOOO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등을 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OOOO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에 수입신고한 바와 같이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4 (VII) ‘Functional Units’에 대한 해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시료자동주입기능은 OOOOOOO의 보조기능에 해당되므로 OOOOOOO의“Functional Unit”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해설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과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측정 또는 검사기능’이 없는 쟁점물품은 제90류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도 해당되지 도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해설에서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착될 기계 혹은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분석시료를 자동주입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OOOOOOO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OOOOOOO와 함께 수입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설에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청들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같은 뜻: OOO OOOOOOOOO, OOOOO OO O).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생 략)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 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크로마토크래프의 본체와 같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OOOOOOO의 ‘Functional Units’로 보아 OOOOOOO가 분류되는 HSK 9027.20-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OOOOOOO 본체와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OOOOOOO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27.90-9999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OOOOOOO 본체와 별도로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경정사유를 적시하여 OOOO OOOOOOOOOOO(OOOOOOOOOOO)로 처분청들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에게 ‘경정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중 OO세관장은 2002.12.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후 OO세관장은 2002.12.26. 경정의뢰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의 쟁점물품은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신고되었으나 착오로 경정의뢰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3. 1.10. 처분청들에게 경정취소의뢰를 하였으며, 처분청중 OO세관장은 2003. 1.15.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002.12.30.일자의 과세전통지를 취소하였고, OO세관 OOOOO장은 OO세관장의 2003. 1.10. 경정취소의뢰사항을 반영하여 2003. 2. 5. OOOOOOO 본체와 별도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이 때 처분청들은 각각 과세전통지를 하면서 “쟁점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로서 본 품과 분리하여 수입할 경우 HSK 8479.89-9099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경정이유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후 관세청은 쟁점물품이 독립기능을 가진물품으로서 OOOOOOO 본체와 관계없이 HSK 8479.89-9099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04. 2. 3. 이를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04. 2. 25.부터 같은 해 7.20.까지 청구법인이 HSK 9027.20-0000호 또는 HSK 9027.90-9999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이 “쟁점물품이 본품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HSK 8479.89-9099호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사유를 들어 2002.12.30. 및 2003. 2. 5. 각각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특히, OO세관장은 2003. 1.15. 크로마토크래프 본체와 함께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위 과세전통지의 취소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신고하는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HSK 9027.20-0000호에 분류한다.’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 것임에도 처분청들이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관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 뜻: OOO OOOOOOOOOO OO, OOOOOOO 등)인 바,
  • 나) 이 건의 쟁점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들은 “쟁점물품은 고유기능이 있으므로 본품과 분리신고되는 경우에는 HSK 8479.89-9099호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라는 품목분류사유를 제시하면서 2002.12.30. 및 2003. 2. 5. 각각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특히, OO세관장이 2003. 1. 15. 과세전통지취소 통보를 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크로마토그레프 본체와 함께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HSK 9027.20-0000호에 품목분류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데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믿고 OOOOOOO 본체와 함께 HSK 9027. 20-0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HSK 8479.89- 9099호로 분류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한 이 건 경정처분중 처분청중 OO세관장이 과세전통지취소를 통보한 2003. 1. 15.부터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시달한 2004. 2. 3.까지 청구법인이 OOOOOOO 본체와 함께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