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 함유량이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 미만을 초과하고 있어 낟알 대두에서 섬유소ㆍ지방을 제거하여 가공ㆍ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로 분류됨
[요지] 지방 함유량이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 미만을 초과하고 있어 낟알 대두에서 섬유소ㆍ지방을 제거하여 가공ㆍ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로 분류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5건으로 Organic Soy Supreme Ligh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008.19-9000호(양허세율 47.8%)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기농 대두를 롤러에 투입하고 롤러를 회전시켜 껍질을 제거한 뒤 대두량의 약 4-6배의 온수를 가하여 불린 다음 충분히 분쇄하고, 분쇄한 대두액을 150도 이하에서 2분이상 가열하여 나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뒤 섬유소 등과 같이 열수로 추출되지 않은 성분들은 여과망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나머지 두유액만을 5도 이하로 냉각시켜 일정시간 방치하여 형성된 상층부의 지방성분은 제거하고 하층부에 형성된 단백질의 농축두유액만 추출하여 분무 건조하여 제조하며, 주요성분인 단백질의 함유량은 51.43%, 지방의 함유량은 13.7% 정도로서 유아용 분유 등에 첨가하는 단백질 보강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자료(040-13-분석-02-00212, 2002.7.16.)에 의해 확인되며 미국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 2106.90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성된 물품으로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지닌 성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OO OOOOOOOO, OOOOOOOOOOO)을 한 반면, OOOOOO은 가공의 정도가 단순 저장처리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이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정(OOOOOOOOO, OOOOOOOOOO)을 한 바 있다.
(3) 쟁점물품이 HS 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지, 또는 HS 2106.10-9010호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HS 2106호 해설서에 의하면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HS 2106호에 분류된다는 예시조항과, HS 2008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HS 2106호가 아닌 HS 2008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HS 2106호의 예외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HS 2106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2106호의 예시조항에 해당되면서 예외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중 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탈지대두분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단백질 함유량 역시 전 중량의 51.43%로서 일반 대두보다 높긴 하지만, 섬유소와 지방질 등을 제거한 결과 구성성분의 상대적 변화로 인하여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진 것임을 감안할 때 HS 21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여전히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HS 2106.10-9010호에 분류하지 않고,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