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088 선고일 2006-05-29

[요지]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ㆍ성분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건으로 Organic Soy Supreme Ligh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008.19-9000호(양허세율 47.8%)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4.2.3. 쟁점물품이 HSK 2106.10-9010호(관세율 8%)에 분류됨에도 품목분류 적용 착오로 과다신고 납부한 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2.21. 품목분류 적용 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대두를 단순히 열처리하여 분말화한 것이 아니라, 유기농 대두를 화학용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탈지 및 섬유소 등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건조한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4%를 차지하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농축을 위하여 단백질 추출 및 농축 등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이상으로 가공이 이루어졌고,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미국도 HS 2106.10호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가 아님을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HS 2106호 제(6)항에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동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지방 함유량이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 미만을 초과하고 있어, 탈지대두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 볼 수 없고, 낟알 대두에서 섬유소·지방을 제거하여 가공·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품목분류 적용에 잘못이 없으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10-9000호에 분류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2002년 적용기준) HSK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2008.1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HSK2008.19-9000 기타 (양허 47.8%)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HSK 2106.10.90 기타 HSK2106.10-9010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 (기본 8%) HS관세율표해설 HS 제1208호 이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HS 제2008호 이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이하 생략) HS 제2106호 특히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5) (생 략) (6)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물질로서 텍스쳐화된 것. 그러나 비텍스쳐화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서 제외되며(HS2304) 분리단백질도 이호에서 제외된다.(HS3504) (7)~(16) (생 략) 또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도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이들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008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기농 대두를 롤러에 투입하고 롤러를 회전시켜 껍질을 제거한 뒤 대두량의 약 4~6배의 온수를 가하여 불린 다음 충분히 분쇄하고, 분쇄한 대두액을 150도 이하에서 2분이상 가열하여 나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뒤 섬유소 등과 같이 열수로 추출되지 않은 성분들은 여과망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나머지 두유액만을 5도 이하로 냉각시켜 일정시간 방치하여 형성된 상층부의 지방성분은 제거하고 하층부에 형성된 단백질의 농축 두유액만 추출하여 분무 건조하여 제조하며, 주요성분인 단백질의 함유량은 51.43%, 지방의 함유량은 13.7% 정도로서 유아용 분유 등에 첨가하는 단백질 보강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자료(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미국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 2106.90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성된 물품으로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지닌 성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OO OOOOOOOO, OOOOOOOOOOO)을 한 반면, OOOOOO은 가공의 정도가 단순 저장처리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이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정(OOOOOOOOO, OOOOOOOOOO)을 한 바 있다.

(3) 쟁점물품이 HS 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지, 또는 HS 2106.10-9010호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HS 2106호 해설서에 의하면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HS 2106호에 분류된다는 예시조항과, HS 2008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HS 2106호가 아닌 HS 2008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HS 2106호의 예외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HS 2106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2106호의 예시조항에 해당되면서 예외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중 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탈지대두분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단백질 함유량 역시 전 중량의 51.43%로서 일반 대두보다 높긴 하지만, 섬유소와 지방질 등을 제거한 결과 구성성분의 상대적 변화로 인하여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진 것임을 감안할 때 HS 21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여전히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HS 2106.10-9010호에 분류하지 않고,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