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의 수입통관시 낚시 미끼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으로 볼 때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물품의 수입통관시 낚시 미끼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으로 볼 때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2003.12.22. 청구법인이 OO세관장에게 한 관세 119,524,580원의 과오납환급 및 부가가치세 47,819,650원의 납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4.1.26. OO세관장이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Frozen Krill에 대하여 HS 0511호로 품목분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12.22) 외 64건으로 HS 0306.13-9000호(2001~2002 조정 35%, 2003 조정 30%, 부가가치세 무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Frozen Kril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HS 0511.91-9000호(기본 8%, 부가가치세 1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3.12.22. 그 차액세액(과오납 관세 119,524,580원, 부가가치세 미납분 47,819,650원)의 과오납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O분석소에서 Frozen Krill을 HS 0306호로 분류(2004.1.19)한 것을 이유로 2004.1.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크릴(Krill)은 남빙양에 서식하는 갑각류중에서 연갑류(軟甲亞綱)에 속하는 고등갑각류로서 일반적인 명칭은 Euphausia Superba라고 하는 일종의 플랑크톤이며 바다곤쟁이목 또는 난바다곤쟁이목(Euphausia목)에 속하고, 새우는 갑각류인 연갑류의 십각목(Decapoda)중에서도 장미아목(長尾亞目)만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크릴과 새우는 똑같이 갑각류인 연갑류(軟甲亞綱)에 속하지만 크릴은 바다곤쟁이목 또는 난바다곤쟁이목에, 새우와 보리새우는 십각목에 속하는 동물로서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임에도 크릴을 새우로 보아 HS 0306.11호에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쟁점물품인 크릴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효소와 다량의 불소등을 함유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학술연구논문 및 일본 과학기술청의 연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보면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어획한 후 껍질을 제거하여 바로 삶아 냉동한 것이어야 하며, 식이수준 10%이하로 첨가되어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량 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어획한 후 껍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삶지 아니한 상태로 방부제인 아황산나트륨을 살포하여 냉동반입하였는바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용의 갑각류등이 분류되는 HS 0306호로 분류할 수 없다.
(3) 관세율표 제3류 주1. 나에 “죽은 것으로 그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제외하고 제5류에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율표에도 남극크릴(Euphausia Superba)에 대하여 새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식용에 적합한 크릴은 HS 0306.19.0030호(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갑각류)에 분류하고,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크릴은 HS 0511.99.3030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타의 갑각류)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HS 0511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WCO 상품데이터베이스에 크릴이 HS 0306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0306: fit for human consumption”라고 되어 있으므로 식용에 적합한 크릴에 한하여 HS 0306호로 분류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16조의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으로 보아 식용에 적합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이 속하는 HS 05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해양수산부의 ‘갑각류인 새우와 크릴새우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크릴(Krill)은 갑갑류 중 진하상목-난바다곤쟁이목에 속하고 새우는 진하상목-십각목에 속하여 낭하상목-곤쟁이목에 속하는 곤쟁이보다는 학술적 위치를 보면 새우에 더 가깝다고 분류하였다. 또한 크릴(Krill)은 WCO 상품데이터베이스에 제0306.13호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0306.1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에 흑변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은 빨리 부패하는 새우의 생물학적 특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변했다고 볼 수 없고, 식품위생법상의 식용적합여부와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별개의 문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의 원칙상 가장 우선하는 것은 ‘호의 용어’에 의하여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흑변방지제의 첨가여부에 불문하고 HS 0306.13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쟁점물품은 일본,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튀김용, 연육제품, 소세지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식용화가 승인되었으므로 식용에 적합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식용으로 수입통관한 사례도 있으므로 단지 현재 낚시 미끼용으로 비식용의 용도로 수입된다 하여 식용과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은 품목분류의 통칙에 반하는 것이다. 도토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지만 세계적으로 사료로 사용되므로 견과류(HS 08류)에 분류하지 않고 사료세번인 HS 2308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식용의 새우로 보아 HS 0306.13호에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048호, 2000.12.29)【별 표】 OOOOOOOOOOO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이하 생략) 관세율표 제3류 주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하면서 ‘식용의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 0306.13-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으로 보아 식용에 적합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05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원의 결정(국심2002OOOO, OOOOOOOOO)에 따라 처분청에 이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O분석소에서 쟁점물품을 HS 0306호로 분류한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030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0511호로 분류할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3류 주1. ‘나’에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이류에서 제외하고 제5류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5류 주1. ‘가’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등)·부화용·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供할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Krill에 대한 일본과학기술청의 종합보고서를 보면, Krill은 자체에 protease라는 강력한 자기소화효소가 있어 어획후 단시간내에 몸체가 붕괴되고 흑변 및 악취가 발생하는바, 이를 방지하여 식용에 供하기 위하여는 어획후 즉시 삶아서 냉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또한 Krill의 껍질에 있는 불소의 함량을 Ion chromatography의 분석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본 결과 28.42ppm(W/B)로서 일반 새우의 2.12ppm(W/B)보다 13배가 넘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소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Krill의 껍질에는 불소의 함량이 370ppm(W/B)으로 일반 새우의 52.90ppm(W/B)보다 6배가 넘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물품의 식용가능성에 대하여 국내 학계의 견해를 보면, OOOO대학 식품공업과 교수 박OO 외 6인 논문에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크릴은 갑각류에 속하지만 형태 및 생태면에서 새우와는 구별되는바, 체조직중의 산소활성(酸素活性)이 강하여 자기소화작용이 빠르고 이 때문에 육질이 붕괴되고 체표면이 검게 흑변(黑變)하는 등의 선도저하현상이 빨리 일어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냉동전에 자숙(삶음)하여 동결하는 처리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OOO대 식품공업과 공학박사 박OO 교수는 “식용의 경우에는 크릴을 어획직후부터 위생적인 관리와 자기소화효소의 불활성화(不活性化)를 위하여 자숙한 후 급속냉동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의 경우는 자숙하지 않고 냉동하였으므로 식용으로의 선도유지가 어렵고, 또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아황산나트륨을 항산화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식품위생상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0306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갑각류를 분류하는 것이며,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의 분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WCO 상품데이터베이스에도 HS 0306.13호에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식용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 0306.13-9000호에 분류한다”고 품목분류(결정 01-06-05)하였는바,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크릴새우에 대하여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식규53330OOOO, 1999.3.12)한 것과 WCO 상품데이타베이스에 크릴이 HS 0306.13호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HS 0306.13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여지나, WCO 상품데이타베이스에 HS 0306.13호로 등재되어 있는 크릴은 “fit for human consumption”으로서 식용의 크릴에 한하여 여기에 분류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미국의 관세율표를 보면 크릴(Antarctic Krill, 남극크릴)을 Euphausia Superba(학명)라 하여 새우와는 별도 세번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식용에 적합한 크릴은 HS 0306.19호로 분류하고 있고, 식용에 부적합한 크릴은 HS 0511.99호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효소와 다량의 불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안전섭취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그 종(種)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일부 식용으로 사용하는 시도가 있기는 하나,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어획후 즉시 삶아서 껍질을 벗겨 냉동하여 식품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비식용의 경우에는 어획 후 식품첨가허용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다량의 흑변방지제(아황산나트륨)를 첨가해서 냉동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식용과 비식용간에는 물품의 상태에 있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물품의 경우는 어획후 삶지 아니한 상태로 껍질이 있는 그대로 냉동하여 식용으로 공할 수 있는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다량의 흑변방지제(아황산나트륨)를 첨가하였으므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관세법 제16조의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과 관세율표 제3류 주1. ‘나’의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이 류에서 제외하고 제5류에 분류한다”는 규정 및 관세율표 제5류 주1. ‘가’의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 식용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그 핵심이므로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상태가 식용에 적합하다면 HS 0306호로 분류하고, 식용에 부적합하다면 HS 0511호로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설혹 낚시용으로 수입한 쟁점크릴을 식용으로 판매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되어있는 물품을 식품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품목분류를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크릴새우에 대하여 일부 식용으로 사용하는 시도가 있고 식용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식용의 새우로 보아 조정관세대상인 HS 0306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식품의 경우 필요요건인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신고수리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 낚시 미끼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으로 볼 때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이 분류되는 HS 05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2OOOO, 2003.9.26)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