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가 HSK8531.8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처분청이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가 HSK8531.8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7관0010
[주 문]
1. OOO세관장이 2004. 2. 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34,536,610원, 과다환급금가산금 6,339,850원, 합계 40,876,460원의 추징고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품목분류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31.10-9000호로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2. 5. 2.부터 2003. 9. 2.까지 환급신청번호 030-02-4756(2002.5.2)호외 10회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34,536,61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4. 2.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식의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HSK 8531.80-0000호로 품목분류결정OOO함에 따라 같은 해 2. 6. 관세 34,536,610원, 과다환급금 가산금 6,339,850원, 합계 40,876,46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입력단자에 전기적 신호를 가하여 진동판을 상․하로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경보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또는 유사한 기기 등에 사용되는 OOO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경보기능만 있으므로 HS 8531.1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하나, HS K8531.10-4000호는 탐지기능이 없는 전기식 벨이 분류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HS 8531.10호의 분류기준은 경보기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HS 8517호 (Ⅰ) 유선전화용의 기기 (A) 전화기 (3)호에 “벨 또는 부저”는 “호출 경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전화기의 주요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경보기능을 가진 OOO이므로 HSK8531.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3. 3월경부터 2004. 1월경까지 1,350건으로 쟁점물품을 HSK8531.1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위 기간동안 같은 품목분류번호로 환급신청하여 관세 등을 환급을 받았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환급신청한 신청번호 OOO과 전산에 의한 환급신청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OOO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였고, 2000. 4.25. 환급신청한 OOO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사후에 심사하여 쟁점물품이 HSK8531.10-9000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인정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서 HSK8531.10- 9000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장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HSK8531.1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신고 및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8531.8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환급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주로 휴대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제8531호에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등은 탐지기와 경보기로 구성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탐지기능 없이 경보기능(소리 또는 음의 발생)만을 갖춘 것이므로, 제8531.10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전기식 음향기기가 분류되는 HSK8531.80-0000호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경보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주로 휴대폰의 수신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율표 제8531.10호의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의 기능과 같이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신청에 대한 심사방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환급금의 사후심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확인사항만을 심사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환급금액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은 환급이후에 심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까지 환급신청한 25건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였고, 환급신청번호 OOO의 경우에도 관세환급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자동지정하여 환급신청인의 적정여부만을 심사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환급심사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가 없어 이에 대한 품목분류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출신고한 이 건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과다환급금징수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10-900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 전기식의 음향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추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1)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K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HSK8531.10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Burglar or alarms and simlar apparatus) HSK8531.10-1000 도난경보기(Burglar alarms) 2000 화재경보기(Fire alarms) 3000 가스경보기(Gas alarms) 4000 전기식의 벨(Electric bells) 5000 사이렌 (Sirens) 9000 기타의 신호기기(Other sound or signalling apparatus) HSK8531.80-0000 기타의 기기(Other apparatus)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수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주로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A) 전기식의 벨․버저․도어차임 등: 벨은 주로 작은 해머를 진동시켜서 벨의 도움을 때리는 전자식의 작동기기로 되어 있다. 버저는 벨에 유사한 것이나 벨의 도움이 없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가정용(예: 도어벨)으로서 또는 사무소․호텔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속관을 때려서 음악적인 음 또는 일련의 조음을 발하게 하는 전기식의 도어차임과 전기식으로 조작되는 교회의 벨도 포함된다. 다만, 음악연주용의 종은 제외된다(제92류). 전기식의 벨과 도어차임은 보통 저압전원(일차전지)으로 조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전원의 전압을 강하시키는 변압기가 갖추어져 있다. (B) 전기식의 음향신호기기․호온․사이렌 등: 음향은 보통 전기적인 작용으로 리이드를 진동시키거나 또는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업용사이렌․공습사이렌․선박용사이렌 등이 포함된다. (C), (D)(생략) (E) 도난경보기: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버저․가시표시기 등)와의 이부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동된다. (F) 화재경보기: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버저․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이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G) 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 (H)(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3년 이후부터 2004년도까지 쟁점물품을 HSK8531.10-9000호로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같은 기간동안 46회에 걸쳐 간이정액환급(환급액: 약 1억 4천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8531.80-0000호에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4. 2. 6.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40,876,46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경보기능을 가진 OOO로서 HSK8531.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에 의하면,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등은 탐지기와 경보기로 구성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입력단자에 전류를 가하여 무접점으로 진동판을 상하로 진동시켜 소리(음)를 발생시키는 물품(크기: 10×8.5× 3㎜)으로서, 각종 가전제품, 의료기기, 기계설비 및 유무선 전화기용 등에 사용되는 자체탐지기능 없이 경보기능(소리 또는 음의 발생)만을 갖춘 것이므로,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는 HSK8531.10호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타의 전기식의 음향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8531.80-0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정액환급률표】①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원재료수입구조․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주」1997년도에 적용된 환급특례법(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개정된 것)의 관련조문도 이와 같음 제20조【서류의 보관과 제출 등】①․②(생략)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기타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144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환급금의 결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환급금환급신청 또는 환급금정산신청을 받은 환급기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초로 환급하여야 할 관세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2003.8.21. 대통령령 1808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6조【간이정액환급】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8.12.31, 2000.10.23>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 ②, ③ 생략
○ 소요량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1998- 26호, 1998.6.25) 제3-1조【환급금 심사】 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영 제20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심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세번분류의 적정여부 6.(생략)
○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고시(관세청 제1994-860호)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지침
1. 적용대상 가.(생략)
- 나.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물품의 판정여부는 수출물품의 세 번부호(HS10단위)가 수출면허일 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 단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로만 결정하고 품명은 참고로만 한다.
○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 2001-61호 및 2002-46호) HSK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2002/2003) (원) 8531.10-1000 도난경보기 60 8531.10-2000 화재경보기 90 8531.10-3000 가스경보기 0/30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 8531.10-5000 사이렌 90/120 8531.10-9000 기타의 신호기기 80 8531.80-0000 기타의 기기
• ○ 관세법(20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3.11월경부터 2004. 1월경까지 1,350건으로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되는 HSK8531.10-9000호로 분류하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동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일관되게 HSK8531.10-9000호로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HSK8531.80-0000호로 결정함에 따라, 2004. 2.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5. 2.부터 2003. 9. 2.까지 환급신청한 신청번호 OOO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추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 2.23. 관세 등 40,876,46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약 10년간 HSK8531.1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면허 및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임을 확인한 바 있는 이 건의 추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6.12.30. 개정된 “환급특례법(법률 제5197호)제14조(환급금의 신청)제2항”에 의하면, 종전의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전확인제도를 사후에 심사하도록 개선하였고,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의 심사에 관한 관세청 고시OOO에 의하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분류 등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4년도에 관세청장이 고시한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고시(제1994-860호)”의 적용지침을 살펴보면,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물품의 판정여부는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면허일 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로만 결정하고 품명은 참고로만 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1996년 이전까지는 사전에 환급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후에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환급신청한 신청번호 OOO과 전산에 의한 환급신청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OOO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 거쳐 품목분류변경 없이 환급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2000. 4.25.부터 2002. 8. 2.까지 환급받은 신청번호 OOO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당시의 품목분류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10년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8531. 10-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청한 환급서류를 별다른 이의없이 심사수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HSK8531.10-9000호에 해당된다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3. 그러나, 청구법인에게는 당초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K8531.80-9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한 업무처리상 소홀한 점도 있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취지가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에 개별환급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대상지정신청을 새로이 하여 환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오랜기간동안 처분청이 정당하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게되어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8531.80-9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