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046 선고일 2005-03-30

[요지]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HSK 8517.50-7020호(양허 2.6%)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2003년 4월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 8%)로 분류하고 2003. 6. 5. 과세전통지하였으나과세전적부심사기간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2003.12. 1. 및 2003. 12. 8.관세 111,264,720원,부가가치세 11,126,460원, 가산세 24,478,190원,합계 146,869,370원을경정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반송통신용, 디지털통신용기기로서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기능까지 확대된 것이나 그 작동원리, 기능 등본질적인 특성은 통신에 있는 신호변환기 등으로 관세율표 제8517호에 특게되어 있는 신호변환기 등에 해당되며 또한 2001년 수입신고 당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하면 유선방송 선로증폭기(HSK8517.50-4050), 유선방송 수신용컨버터(HSK8517.50-7040) 등이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 특게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이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HS 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할 당시 동종업계에서1999년부터 HS 8517호로 수입통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HS 8517.50호로 계속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경정하기전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는 바, 이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통관한사례가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의사가 명시적으로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처분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는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들은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활용되는 물품으로 위성과 지상 또는 유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방송을처리(압축, 다중화, 변조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젼용기기는송신이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이 호에해당한다.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쟁점물품은방송용 장비가 분류되는 HS8525.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 보면“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볼 수 없는 것”(OOO OO OOOOOOOO, OOOOOOO)이므로 관세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호(생략) 2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세율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20 기타 양허 2.6%(2001년)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 나. 생략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들은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Encoder와 Decoder는 신호를 변환하여 압축하고 해제하는 기능에사용되는 물품이고 Multiplexer 등은 여러개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 Stream으로 전송하기 위해 섞는 작업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나)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살피건대, 쟁점물품들은 디지털방송의 송신을 위하여 디지털 또는아날로그의영상·음성을 입력받아 디지털 텔레비전의 표준형태인DVB-ASI (DigitalVideo Broadcasting-Asynchronous Serial Interface)규격에 맞는 형태의신호로 변환하거나 MPEG-2로 부호화된 신호를 원래의 신호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신호를 변환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물품 등으로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방송용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며,설령 쟁점물품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방송용장비’가 분류되는 HSK 8525.10 -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동종업체들이 쟁점물품을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며 청구법인 또한이를 신뢰하여 2001년부터 HS 8517.50호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쟁점물품이 이 세번으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분류하고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 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