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다중화기: 모델 MN20) 및 Modulator(변조기: 모델 DVB 3030, DM240, MT56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8517.50-8090호(관세율 2.6%)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2003.12. 8. 관세 7,951,640원, 부가가치세 795, 160원, 가산세 1,749,350원, 합계 10,49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디지털방송은 방송기능과 통신기능을 융합하여야 하므로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기능과 통신기능을 함께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디지털방송장비인 쟁점물품은 작동원리 및 기능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은 통신기능에 있다.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통신기능이 주기능으로서 “통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즉,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OO O O OOO OOOOOOOO, OOOOOO), 청구법인은 1999년 이후 부터 쟁점물품을 대부분 제8517호로 수입신고하였고, 2002.12월경 이전까지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과 같은 경정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비과세의 의사표시 및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후 새로운 해석에 따라 한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송신호를 통신망으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을 디지털화하여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신호를 처리(다중화, 변조 및 스크램블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25호에 속하는 물품이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 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OOO OO OOOOOOOO, OOOOOOOOO)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과정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액관세 등을 추징하기 위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 라고는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 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1) 관련규정
○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80 다중화장치 HS 8517.50-8090 기타(WTO 양허 관세율 2.6%)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기본 관세율 8%)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 나. 생략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중 Multiplexer(다중화기)는 다수의 영상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여러 채널의 콘텐츠를 하나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Scrambling기능이 있는 물품이고, Modulator(변조기)는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나)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여러가지 영상 및 음향을 디지털규격으로 압축하여 출력된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B)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방송용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가의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규정과 통칙 3 다의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해서도 쟁점물품은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므로 쟁점물품이 이와 같이 분류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에 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시부터 품목분류를 착오한 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사후에 품목분류를 바르게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인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의하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한 청구법인에게는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