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관0038 선고일 2005-11-07

[요지] 불복제기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건으로 OOO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531.20-000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537.10-9000호(기본 8%)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3.11.5.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경정고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기업부설연구개발용 물품이라 하여 2003.11.8. 처분청에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100분의 80)을 신청하여 2003.11.11. 관세 OO,OOO,OOO원을 감면받고 감액경정된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다시 고지받았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기존 휴대폰용 LCD Module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키보드등의 입력장치를 대신할 수 있는 Touch Panel이 장착되어 휴대폰내 처리장치의 Data 처리를 위한 입력 및 Display(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Module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K 8531.20-0000호(LCD가 부착된 신호용기기)로 분류(OOO OOOO OOOOOOOOO, OOOOOOOO)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HSK 8531.2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 휴대폰 및 PDA겸용 물품에 사용되는 Touch Panel 부착 LCD Module을 유사물품인 휴대폰용 LCD Module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따라 HSK 8531.2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는바,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대로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8537.10-9000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결정사례에 따라 HSK 8531.20-0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관세청의 새로운 결정인 HSK 8537.10-9000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상판에 손이나 펜으로 접촉된 점의 전압을 X, Y축의 위치를 디지털값으로 산출하여 접촉한 점의 위치좌표(x,y)를 결정하는 Touch Panel과 LCD Module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러한 특성은전원의 스위칭기능(on/off)으로각종 기기의제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37호 해설서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 저장용의 프로그램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탈형기기로서 디지탈형의 입출력모듈을 통해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에 해당하므로 HSK 8537.1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에서 ’01년 7월 이후 최초로 국내로 수입한 이후 ’02년 8월까지 고작 1년여 남짓 기간동안 신고수리제하에서 통관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8531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쟁점물품이 통관된 비슷한 시기에 동종업계에서 PDA 등에 사용되는 유사 LCD Module을 HS 9013호에 분류하여 통관하였음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을 HS 8531호에 분류하는 것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HSK 8531.20-000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537.10-9000호(기본 8%)로 분류하고 2003.11.5. 차액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통관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의 직원 이OO에게 2003.11.5. 경정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제출된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이OO의 서명에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OOOO의 주소가 OOO OOO OOO OOOO OOO번지로서 청구법인의 주소인 OOO OOO OOO OOOO OOO번지와 동일하므로 2003.1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11.8.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기업부설연구개발용 물품이라 하여 처분청에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100분의 80)을 신청하여 2003.11.11. 관세 OO,OOO,OOO원을 감면받고 감액경정된 관세 등 OO,OOO,OOO원을 다시 감액경정고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심판청구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불복제기기간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OOO OOOOOOO, OOOOOOOOOOOO),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8531.20-0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8537.10-9000호(기본 8%)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3.11.5.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11.8.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2003.11.11. 감액경정고지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의 부당성과 소급과세 등을 이유로 불복한 이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감액경정고지처분(2003.11.11.)이 아니라 당초의 경정고지처분(2003.11.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3.11.5. 당초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오류(HSK 8537.10-9000호) 등에 흠이 있다고 하여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경정고지를 받은 2003.11.11.이 아닌 최초 경정고지처분을 받은 2003.11.5.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2.3.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불복제기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4.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