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037 선고일 2005-01-28

[요지] HSK8422.40-9010호(관세율 8%)로 경정고지한 사례로 수입신고 이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견해표명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6건으로 Bale Wrapper(이하 “쟁정물품”이라 한다)를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가 분류되는HSK8433.40-0000호(관세율 3%~1.5%)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OO세관장의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Baler(짚 등을 뭉치는 기계)가 이미 형성해 놓은 짚 Bale을 Wrap으로 감싸서 가축의 조사료 뭉치를 만드는 기계”로서 “기타의 자동포장기계”가 분류되는 HSK8422.40-901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2003. 11. 13.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이 HSK8422.40-901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OOOOOOOOOOOOOO)함에 따라, 2003.11.25. 처분청은 관세 18,395,720원, 부가가치세 1,839,570원, 가산세 4,046,920원, 합계 24,282, 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책임이 없다. 또한, 관세법 제5조 2항에 의거 소급과세는 금지하여야 하며, 이미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발생시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2003.11.25.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은 수입자가 관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발급 후에 과세가격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물품의 통관은 수입신고요건에 충족하면, 우선 이를 수리하고, 신고수리후에 과세가격·세율 등의 심사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수리필증 교부가 신뢰의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세법 제86조에 의거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사전회시 등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으며, 이후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HSK8422.40-9010호(관세율 8%)에 분류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 처분청의 경정통지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규정

○ 관세법(2003.12.30. 법률 제0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제6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④(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⑤(생략)

○ 관세율표 HSK8433.40-000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WTO양허관세율 3.0%~1.5%) HSK8422.40-9010: 자동포장기계(기본관세율 8%)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2. 1.21.부터 2003. 7.30. 까지 16회에 걸쳐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가 분류되는HSK8433.40- 0000호(관세율 3%~1.5%)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나, 2003.11.13.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은 짚(Bale)을 Wrap으로 감싸서 가축의 조사료 뭉치를 만드는 기계로서 자동포장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HSK8422.40-9010호(관세율 8%)에 품목분류결정(OOOOOOOOOOO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사항을 수리하고 청구법인에게 수리필증을 발급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전매한 이후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을 근거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원칙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를 충족하여야 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 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③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수입신고수리필증발급후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등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수입신고수리필증이 신뢰의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도 아니며, 또한 청구외 법인들은 현재까지 쟁점물품을HSK8422호로 수입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물품을 HS8433호로 분류한 관행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는 할 수도 없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의하면 수입신고이전에 수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한 경정통지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통관후에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부족하게 징수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정처분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또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