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036 선고일 2006-05-29

[요지] 실무담당자가 중국산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북한산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관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3.2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3.26.)외 1건으로 건조한 표고버섯(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원산지가 중국인 쟁점물품을 북한으로 위장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3.12.15. 청구인을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3.12.29.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가산세 O,OOO,OOOO, 합계 OO,OOO,O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원산지 증명서와 식품검역증 및 검사증(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을 통상 발행되는 3부 이상으로 과다 보유(원산지 증명서 5매, 기타 각 11매)하고 있었던 것은 선박회사와 중국 무역업자로부터 중복 발송되어 온 것으로 국내에서 북한산 물품을 거래시 증명서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무역업자를 통하여 여분의 증명서등을 확보해 둔 것에 불과하며, 증명서등의 구매자란에 청구인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내거래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어 중국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에 요구하여 표시하게 된 것이다. (2)청구외 이OO(청구인의 구매와 판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실무담당자)이 OOOO 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듯이 말하게 된 것은 기자의 유도신문에 말려든 것으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나빠 이를 빨리 처분하려는 욕심에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등은 북한에서 발행한 진본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OOOO 기자와 인터뷰한 청구인 실무담당자의 진술내용과 제출된 증명서등의 기재내용 및 통상 발행되는 부수 이상으로 과다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관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포탈에 따른 세액경정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생 략)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2003.9.25 관세청고시 20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산지 확인】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5조【원산지 증명서】①원산지 증명서는 발송인, 수하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구매와 판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청구외 이OO의 “본 건 표고버섯의 원산지는 중국 하남성이고 진짜 북한산을 가져 오려면 9월은 되어야 한다”는 OOOO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2003.5.18. OOOO 뉴스에 방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통상적으로 3매씩 발행되는 증명서등을 청구인이 과다 보유(원산지 증명서 5매, 기타 각 11매)한 사실과, 일부 증명서등의 구매자 기재란에 청구인 상호가 표기된 점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요청으로 관세청장이 증명서등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북한측에 조회를 하였으나 회신결과를 받지 못하였음이 관세청에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4)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와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요청으로 관세청장이 북한측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증명서등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없는 관계로, 증명서등의 과다 보유 사실 및 청구인의 실무담당자 청구외 이OO의 OOOO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등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북한산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명서등을 통상의 발행부수 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외 이OO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