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관0030 선고일 2005-03-02

[요지]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을 HS8543.89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8517.5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한 당해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 OO세관장이 2003.1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04,478,090원, 부가가치세 10,447,830원, 가산세 22,985,08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9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3.10.7.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10.2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11.26. 기각되었으며, 처분청은 2003.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104,478,090원, 부가가치세 10,447,830원, 가산세 22,985,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의 혼합망(HFC)중 동축케이블 구간에 사용되어 신호(인터넷 또는 유선방송신호)의 손실을 보상·증폭하는 증폭기로서 주로 통신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는바, 주기능은 주로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신호의 증폭이고 방송신호의 처리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반송전류의 변조에 기초를 둔 기기로서 광섬유 케이블용 유선장비가 분류되는 HS 8517.5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8543호의 고주파증폭기는 IMT-2000 대역의 무선기지국에 사용되는 신호송출용 고출력 선형증폭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물품이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율표 HS 8517.50호에 쟁점물품인 증폭기가 게기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여왔으며, OOOO(O OOOOOO)에서도 3차례(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에 걸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자료를 요구하여 용도설명서 등을 제출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세청에서 ‘Splitter for CATV’를 HSK 8543.89호로 분류(OOOOOOOOOOOOOO, OOOOOOOOO)한 것을 공식적인 의사표명이라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나 이것을 쟁점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구나 관세청에서 2003년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HSK)를 개정하면서 HS 8517.50호에 게기되어 있었던 쟁점물품(유선방송선로증폭기)의 세번을 삭제하였는바, 삭제된 이유 및 삭제후 유선방송선로증폭기를 어느 세번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관세청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없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 8543.8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ATV 전송선로를 이용한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기능 제공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향 54~870MHz와 상향 5~42MHz의 주파수 대역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아날로그 방송 대역과 인터넷 대역 및 디지털 TV 등 부가서비스 대역 모두 처리가능한 물품으로서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보내는 변조된 방송신호와 인터넷, 디지털 데이터 등 반송파 신호를 수신·결합·증폭·송신하는 반송파 전송선로 양방향 증폭기이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내용에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신호의 증폭에 쟁점물품의 주목적이 있으므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통칙1에 의거 HSK 8543.89-909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2.3.14. Splitter for CATV(케이블TV용 신호분배기)에 대해 HSK 8543.89호로 분류된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품목분류47281-194)을 하였고, 2003년 관세율표 개정시 HS 8517.50호에 분류되었던 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가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의사표명한 것이다. 또한 자료제출이후 세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의견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OOO OOOOOOOO, OOOOOOO)과 같이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잘못 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2)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2002년도 이전)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40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HS 8517.50-4050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 양허 0% HS 8517.50-4090 기타 양허 0% HS 8517.50-50 광케이블 전송시스템 HS 8517.50-5080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 양허 0% HS 8517.50-9000 기타 양허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타 기본 8% ※ 2003년도 이후 관세율표는 위의 2002년도 이전 관세율표와 동일하나 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가 특게되어 있는 HS 8517.50-4050 호 및 HS 8517.50-5080호가 삭제되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 나. 생략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6.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중 모델 PA-860A는 CATV 방송시스템,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유선전화망(이하 “각 서비스용”이라 한다) 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각 서비스용 장비와 광송신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분배센터(Headend)에서 나오는 다수의 RF(Radio Frequency, 주파수) 신호원을 합성하여 HFC망(Hybrid Fiber Coaxial, 광동축케이블 혼합망)으로 전송할 때 RF 신호원이 광송신기에 입력되는 반송파의 조건을 만족시켜 HFC망으로 적정 신호레벨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신호원의 결합 및 분리에 따른 신호손실(약 30dB)을 보상·증폭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쟁점물품 중 모델 BT87K 및 MB87K 등은 Attenuator(감쇄기), Equalizer, Reverse Equalizer 등이 조합되어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보내는 변조된 방송신호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전화, 디지털 데이터 등 반송파 신호를 장거리(약 400m)로 보낼 수 있도록 통상 지역의 전주 위나 통신용 맨홀 속에 설치되어 들어오는 반송파 신호를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면서 증폭·분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17호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들은 주파수대역 하향 54~870 MHz와 상향 5~42 MHZ의 주파수 대역에 해당되는 각종신호를 증폭해 주는 것으로 아날로그(케이블 TV) 방송대역과 인터넷 대역 및 디지털 TV 등 부가서비스대역의 처리가 가능하여 초고속인터넷통신망과 CATV 방송시스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쟁점 증폭기는 그 용도가 통신 및 방송신호 등을 증폭하는 기능에 있고 이러한 기능은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는 호의 용어에 의하여 HS 854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는 HS 8543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9년 이후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으나, 처분청에서 2003년 10월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분류하고 그 차액세액을 추징하면서 청구법인이 2002년도까지 수입한 分에 대하여는 2002년도까지의 관세율표상 HS 8517.50호에 쟁점물품인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가 특게되어 있어 소급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고 2003년도 이후 수입分에 대하여 이 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처분청에서 한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분류하여 수입하여 오면서 OOOO(O OOOOOO)으로부터 3차례(2000.8.11, 2001.8.31, 2003.1.21.)에 걸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세관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또한 2002년도까지는 관세율표 HS 8517.50호에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가 특게되어 있다가 이에 대한 과세관청에서의 시행지침이나 설명이 없이 2003년부터 삭제된 사실이 해당 관세율표 및 처분청의 의견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관세율표에서 해당 특게된 세번이 삭제되는 것은 해당 세번의 중요도가 떨어져 특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거나 해당 특게된 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여 삭제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는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없이 해당 10단위 세번이 삭제되는 경우는 그 세번에 분류하던 물품의 품목분류는 그 상위 6단위 세번의 10단위 기타 세번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삭제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을 HS 8543.89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 8517.5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