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관0025 선고일 2005-06-22

[요지] 쟁점 물품을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9028호로 분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외 12건으로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액체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 9026.10-1000호(양허 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액체적산용 계기’로서 HSK 9028.20-1090호(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차액관세 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에는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 피스톤형)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원리가 터어빈형이나 피스톤형의 유량계라고 하여 무조건 제9028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터어빈이나 피스톤방식으로 작동되는 유량계의 경우 그 체적을 전달기구 등을 통해 계수부(적산계)에 전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제9028호에 분류되는 것이나, 쟁점물품과 같이 터어빈이나 피스톤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속에 비례하는 주파수 출력이나 주파수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환하여 유속 혹은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제9026호의 유량계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8호에 적산유량계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으로 “기체,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 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 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26호에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해설서 제9028호에서 익차식(翼車式)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중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의 설명에 부합하는 익차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 902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액체 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관세율표 HS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HS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HS 9026.10-1000 유량계 양허 0% HS 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계기 HS 9028.20 액체용 계기 HS 9028.20-10 적산용 계기 HS 9028.20-1090 기타 기본 8%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괄호안은 생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단서생략)
  • 나. 생략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9026호 (Ⅰ) (A) 유량계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등) 및 밀폐구(관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피스톤형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제9028호 (Ⅰ)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계기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 이 호에는 가정용의 것 공업용의 것 또는 표준계기(일반용계기의 정도(精度)시험용)가 포함된다. 또한 간단한 형식의 것 외에 최대·前給·요금계산 등의 계기와 같은 특수계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A) 기체의 적산용계기 (B) 액체의 적산용계기 이 계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익차식계기(impeller or fan wheelmeter):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inferential meters라고도 불리운다. 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fan wheel 또는 impeller)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준다. (2)~(5) 게재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로터(Rotor)로 구성된 터빈과 pick-up sensor로 구성된 측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표시부는 제외된 채 수입되는 것으로 디지털방식의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HS 9026호에 분류되는 “액체용 유량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HS 9028호에 분류되는 “액체 적산용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제9028호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유량(㎥/hr)측정원리는 관의 단면적(㎡)×터빈의 회전수(속도, m/hr)로서,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계수부(표시부) 부착없이 수입신고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의거 적산용 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HS 9028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 9026호의 “액체용 유량계”와 HS 9028호의 “액체 적산용 계기”가 경합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의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을 액체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 9028.20-1090호로 분류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