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90 선고일 2004.04.27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90(2004. 4. 27) >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1999.10.26. 설립되어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4.17.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 중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에 182,192,500원을 매출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62,322,430원)를 부과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소득에 대하여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3.10.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08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 등 3개 법인을 조사하면서 2001.11.3. 청구외 최○○○(이하“최○○○”라 한다)로부터1996.6.20부터 대표자를 본인(최○○○) 명의로 하여 (주)○○○(도매/수산)을 경영하였으나 1998년 폐업하고, (주)○○○, (주)○○○, (주)○○○의 대표자를 직원인 허○○○, 윤○○○, 함○○○의 명의로 서류상 등재하였으나 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최○○○이다고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최○○○는 1988년부터 청구외 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생선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인 ○○○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3.7.19.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리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최○○○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최○○○가 100% 출자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40%를 소유하고 있고, 최○○○가 청구외 법인의 실지 경영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할 당시 최○○○ 본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의 귀속자를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최○○○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대금출납 등 경영권 전반을 행사하였으므로 최○○○를 그 상여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 등을 조사하면서 최○○○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1999.1.1.∼2000.12.31.사업연도의 조사사항 이므로 이 건 과세연도(2001.1.1.∼2002.12.31.)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자본금의 40%를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9년에 3,600천원, 2000년에 22,500천원, 2001년 22,5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1998.12.31. 정년퇴직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였을 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매월 833,000원씩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퇴직연금의 수령사실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출자대금의 납입자 및 급여의 수령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 4인은 1993.7.7. ○○○번지에, 최○○○는 1989.3.30. ○○○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2004.1.)까지 각각 당해 시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청구인이 ○○○에서 거주하고 있어 ○○○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을 실제 경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더욱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